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한강관광사업과장) (경유) 제목 한강 관광자원화 사업(이동형 문화편의시설) 보조금 금액 확정 통보 1.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606(2018.2.1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보조사업의 금액 확정)에 따라 보조금 금액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반납액에 대해서는 보조금 반납계획서 (이자 포함 반납금액, 납부 시기 등)를 작성하여 2018.2.28.(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한강 관광자원화사업(이동형 문화편의시설) 나. 보조사업자 : 서울특별시장 다. 보조금 금액 확정내역 (단위 : 원) 사업명 교부연도 교부액 (A) 집행액 (B) 용도외집행 (C) 확정금액 (D=B-C) 반납액 (E=A-D) 이동형 문화편의시설 ‘16∼’17 800,000,000 765,164,400 - 765,164,400 34,835,600 ※ 국고보조금 교부액 : 2016년(600백만원), 2017년(200백만원) 붙임 :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국고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산정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보경 재생전략팀장 윤옥광 재생정책과장 02/20 강희은 협조자 시행 재생정책과-19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 전화 02)2133-8621 /전송 02)2133-0746 / lbok04@seoul.go.kr / 부분공개(5)
14665434
20210925212825
본청
재생정책과-1968
D0000032847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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