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상 세외수입 세목코드 적용 철저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상 세외수입 세목코드 적용 철저 요청 1.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지방회계법 제21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세입조사 결정)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호, 2017.7.31.) 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별표8’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기타사용료에 해당하는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상 세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세입 예산과목 및 세외수입시스템상 세목 현황 > 장명 관명 항명 목명 세목명 비고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시유재산임대료 자치구의 경우 구유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공유재산사용료 등 3. 위에 따라 공유재산임대료(목) 수입은 시유재산임대료(세목)로 입력하여야 하나 공유재산사용료(세목)로 착오입력하여 세입예산과목과 실제 수납과목이 다른 사례가 발생하여 재정 관련 통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우리시와 자치구 세외수입 관련 부서는 2018회계연도 간에 공유재산임대료 및 기타사용료에 해당하는 세목을 착오입력하여 세입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붙임 자료와 각 부서의 세입 예산서를 참고하여 세입예산과목에 맞는 세목을 적용하여 세입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부. 2.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목코드 운영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세무부서) 주무관 송명현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2/20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37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5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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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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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목코드및부과근거(201801 기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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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상 세외수입 세목코드 적용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3780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명현 (02-2133-3390) 관리번호 D000003285299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운영및지원 > 세입조정및결산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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