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상 세외수입 세목코드 적용 철저 요청 1.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지방회계법 제21조(세입의 징수기관과 징수의 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세입조사 결정)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2호, 2017.7.31.) 제5조(세입예산 과목구분과 설정)의‘별표8’에 따른 공유재산임대료·기타사용료에 해당하는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상 세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세입 예산과목 및 세외수입시스템상 세목 현황 > 장명 관명 항명 목명 세목명 비고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임대료 시유재산임대료 자치구의 경우 구유재산임대료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공유재산사용료 등 3. 위에 따라 공유재산임대료(목) 수입은 시유재산임대료(세목)로 입력하여야 하나 공유재산사용료(세목)로 착오입력하여 세입예산과목과 실제 수납과목이 다른 사례가 발생하여 재정 관련 통계가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우리시와 자치구 세외수입 관련 부서는 2018회계연도 간에 공유재산임대료 및 기타사용료에 해당하는 세목을 착오입력하여 세입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붙임 자료와 각 부서의 세입 예산서를 참고하여 세입예산과목에 맞는 세목을 적용하여 세입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1부. 2.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세목코드 운영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세무부서) 주무관 송명현 세입총괄팀장 구소영 세무과장 02/20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37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0 /전송 02-2133-1035 / songmh1164@seoul.go.kr / 부분공개(5)
14665124
20210925212825
본청
세무과-3780
D0000032852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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