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운영(지정) 관련 질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서비스과장) (경유) 제목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운영(지정) 관련 질의 1.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발달재활서비스 사업)과 관련입니다.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3년의 유예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제공기관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자치구별 기준이 상이하여 향후 민원 발생 우려 등을 고려 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질의를 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근거 : 장애아동가족지원법 시행규칙 부칙 제381호 및 별표1 제공기관 지정기준 ○ 질의사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 적용범위 ① 1층이 피난층인 경우 피난기구 설치 여부 ② 대체 피난기구가 설치된 기존 제공기관의 경우 노유자시설의 적응성 기준에 따라 피난기구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붙임 : 1. 질의 검토 회신(발달재활서비스)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명조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572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7476 /전송 02-2133-0839 / 1915mmj@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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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사업운영(지정)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572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명조 (02-2133-7476) 관리번호 D000003284699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 >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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