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321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김상동 02/20 안대희 삼성엔지니어링㈜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2018.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삼성엔지니어링㈜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18. 2. 9.일자 접수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임. ??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 양 정화업 제2007-8호 삼성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26 ?? 변경사항 확인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대표자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18.1.26. 등기 변경 적합 ○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 결격사유 해당없음 - 물순환정책과-3230(’18.2.19.)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누락 및 오기 없음 적 합 등 록 증 ○ 토양정화업 등록증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대표자 변경관련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적 합 ?? 검토결과 : 적합 ? 서류검토 결과 - 대표자 변경사항 : 적합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18.1.26.)부터 30일 이내인 ’18.2.9. 변경등록 신청함. - 결격사유조회 결과 : 적합 →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로 결격사유 유무정보 조회결과 “해당사항 없음”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대표자 변경등록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 검토의견 - 삼성엔지니어링㈜ (대표 )이 제출한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검토결과,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제1항 및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신청서를 수리하고자 함. 붙임 : 1.신원조회결과(결격사유 유무 정보) 1부. 2. 민원서류 1부.(별첨) 끝.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의7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4.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의 변경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4664848
20210925212825
본청
물순환정책과-3321
D0000032847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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