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삼성엔지니어링㈜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321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천대기 김상동 02/20 안대희 삼성엔지니어링㈜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2018. 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삼성엔지니어링㈜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18. 2. 9.일자 접수된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임. ?? 일반현황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토 양 정화업 제2007-8호 삼성엔지니어링㈜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로6길 26 ?? 변경사항 확인 검토 사항 확인 결과 변경 사항 ○ 대표자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18.1.26. 등기 변경 적합 ○ 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 결격사유 해당없음 - 물순환정책과-3230(’18.2.19.) 필요항목의 누락 및 오기 ○ 누락 및 오기 없음 적 합 등 록 증 ○ 토양정화업 등록증 제출 적 합 첨부 서류 ○ 대표자 변경관련 서류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적 합 ?? 검토결과 : 적합 ? 서류검토 결과 - 대표자 변경사항 : 적합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18.1.26.)부터 30일 이내인 ’18.2.9. 변경등록 신청함. - 결격사유조회 결과 : 적합 → 행정정보공동이용 포털로 결격사유 유무정보 조회결과 “해당사항 없음” - 변경등록신청서 검토 : 적합 → 대표자 변경등록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 검토의견 - 삼성엔지니어링㈜ (대표 )이 제출한 토양정화업변경등록신청서 검토결과,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 제1항 및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적합하여 변경등록 신청서를 수리하고자 함. 붙임 : 1.신원조회결과(결격사유 유무 정보) 1부. 2. 민원서류 1부.(별첨) 끝. < 관련법규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의4(토양정화업의 등록요건 등) ① 법 제23조의7 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3조의7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4. 별표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반입정화시설의 변경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제2항제4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삼성엔지니어링㈜ 토양정화업 변경등록신청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3321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대기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32847936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