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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밤도깨비야시장」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2247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문희정 이창현 02/20 이성은 협조 주무관 윤여민 「서울밤도깨비야시장」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 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서울밤도깨비야시장」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계획 서울밤도깨비야시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9조, 시행규칙 제5조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사무 수탁기관 선정계획(소상공인지원과-858) ?? 추진경과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17.8.28) ○ ‘17년 제6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결 (’17.9.20) ○ 제277회 정례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 가결 (‘17.12.15)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사무 수탁기관 선정계획 수립 (‘18.1.19) ○ 수탁기관 모집공고 (‘18.1.21~2.12) ※ 사전공고 (‘18.1.18~1.20)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 12. 31 ?? 소요예산 : 2,356백만원(‘18년)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사무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전반 Ⅱ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구성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평가위원 : 7명 연번 소속 및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1 시의회 추천 2 예비명부 추첨 3 예비명부 추첨 4 예비명부 추첨 5 예비명부 추첨 6 예비명부 추첨 7 예비명부 추첨 ※ 위원장은 심의당일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구성방법 - - ?? 위원회 개요 ○ 일 시 : ‘18. 2. 20.(화) 14:00 ~ 16: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청사 7층 회의실 ○ 참 석 자 : 평가위원 7인, 제안서 발표자 등 ○ 진행방법 : 제안사 PT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적격자 선정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주요내용 진 행 회의안내 14:00~14:05 (5′) ?위원회 목적 소개, 위원 소개, 위원장 호선 소상공인정책팀장 위 원 장 인사말씀 14:05~14:10 (5′) ?인사말씀 및 진행방법 협의 등 위원장 제 안 서 평 가 14:10~15:10 (60′) ?제안사 PT발표 및 질의응답 위원장 적 격 자 심의의결 15:10~15:55 (45′) ?심의 의결서 작성 위 원 마 무 리 말 씀 15:55~16:00 (5′) ?마무리 말씀 및 심의 종료 위원장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행안부 예규 제19, ‘17.12.30) - 기술능력평가(100점) : 정량적 평가(30점) +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 : 담당자가 평가표 배점에 따라 점수부여 - 정성적 평가 : 심사위원 7명의 평가점수 중 업체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5명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 ?? 협상적격자 선정 ○ 협상적격자는 항목별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로 선정 ○ 우선협상자는 고득점순으로 결정하되, 동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정성적 평가점수 내 종사자 고용안정계획이 높은자를 선순위로, 이 역시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 ○ 심의결과에 대해 각 위원별로 확인 후 의결(서명)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예산액 : - 평가위원수당 : - 다과비 등 진행비 : 100천원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소상공인 보호 및 강소기업 육성,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민간위탁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18년 2월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섬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8년 2월 ○ 협약 체결 : ‘18년 2월 붙 임 1. 제안서 접수결과 및 평가위원 선정 결과 1부 2. 평가항목별 세부배점기준 및 분야별 평가표 1부 3. 정량적평가 집계표 1부 4. 정성적 평가 집계표 1부 5. 종합심사표, 종합평가결과, 개최결과 의결사항 각1부 6. 평가위원 보안각서 1부. 끝. < 붙 임 1 > 「서울밤도깨비야시장」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제안서 접수결과 및 평가위원 선정결과 1. 제안서 접수결과 ○ 제출기한 : ‘18. 2. 13.(화) ~ 14.(수) ○ 제출장소 : 소상공인지원과 ○ 제출서류 : 제안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제안서 제출업체(제출순) 연번 업체명 대표명 주소 1 2 2. 평가위원 선정결과 ?? 제안업체 추첨결과 업 체 명 행사 및 전시 (2인) 컨설팅 및 유통 (2인) 문화공연 (2인) <평가위원 선정방법> ?? 조별 다빈도 추첨순, 동률의 추첨자의 경우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하여 적격자심의위원회 1일전 참석가능여부 확인하여 평가위원 6인 확정 ?? 위 사항에 의해 선정한 평가위원 중 참석이 어려운 경우 - 같은 조 차순위 추첨자를 평가위원으로 우선 선정 - 같은 조의 위원만으로 평가위원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다른 조의 위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 ?? 평가위원 선정 우선순위 행사 및 전시 컨설팅 및 유통 문화공연 부여번호 성 명 부여번호 성 명 부여번호 성 명 1 7 13 2 8 14 3 9 15 4 10 16 5 11 17 6 12 18 ○ 행사 및 전시 : ○ 컨설팅 및 유통 : ○ 문 화 공 연 : ?? 선정결과 연번 분야 소속 및 직책 성명 비고 1 시의회 추천 2 예비명부 추첨 3 예비명부 추첨 4 예비명부 추첨 5 예비명부 추첨 6 예비명부 추첨 7 예비명부 추첨 <붙 임 2> 「서울밤도깨비야시장」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평가항목별 세부배점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사항 세부내용 정량적 평가 (30점) 1. 기본적인 사업능력 (1) 신청단체 경영상태(9점) ㅇ 재무비율, 신용평가 (2) 전문인력 보유(9점) ㅇ 구성 형태, 전담 여부 (3)사업수행실적 최근3년 유사사업 수행건수(6점) ㅇ 최근 3년간 사업추진실적 최근3년 유사사업 수행금액(6점) 정성적 평가 (70점) 2.사업수행능력 (1) 타당성, 독창성, 충실성(10점) ㅇ 사업 이해도 및 체계성 ㅇ 기획의 독창성, 차별성 ㅇ 기획의 구성, 내용 충실성 (2) 사업(재정)운영 계획(10점) ㅇ 야시장 발전계획의 체계성 및 실현가능성 ㅇ 재정자립계획의 실현가능성 ㅇ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3) 홍보마케팅 능력(10점) ㅇ 홍보매체 활용 홍보가능성 ㅇ 홍보계획의 전문성 및 실현가능성 ㅇ 야시장 브랜드 관리계획의 체계성 (4) 실현가능성(10점) ㅇ 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ㅇ 무대 및 부대행사 기획 ㅇ 야시장 세부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5) 행사전반 운영방안(10점) ㅇ 시설물 구성 및 운영방안 ㅇ 운영요원 확보 방안 ㅇ 주차 등 교통문제 해결방안 등 (6) 행사 안전대책 마련방안(10점) ㅇ 시설물 등 안전관리 방안 ㅇ 기상 및 야간행사에 따른 안전대책 ㅇ 긴급상황 유형별 시민 안전대책 (7) 종사자 고용안정 계획(10점) ㅇ 정규직 채용·전환·유지 계획 ㅇ 정규직 비율, 근로복지, 근로형태 등 ※ 정량평가 분야의 배점한도(3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 공동수급 제안 시, 구성원의 정량적 평가 점수는 구성원별 분담(출자)비율만큼 인정 1) 정량적 평가 기준 (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 경영상태 : 9점 ? 재무제표에 의한 평가 ? (표-1) 구분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한도 평점 당 해 용 역 수 행 능 력 경영상태 9 최근연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4.5 A.기준비율의 100%이상 4.5 B.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3.4 C.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2.3 D.기준비율의 0% ~ 50%미만 1.2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4.5 A.기준비율의 100%이상 4.5 B.기준비율의 75%이상 ~ 100%미만 3.4 C.기준비율의 50%이상 ~ 75%미만 2.3 D.기준비율의 0%이상 ~ 50%미만 1.2 기 준 비 율 자기자본비율 37.72 유동비율 131.74 ※ 근거 : 한국은행 『2016년 기업경영분석 390페이지, 업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 자기자본비율(37.72%) 및 유동비율(131.74%) 참고 ?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 (표-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점 (점)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AA에 준하는 등급) 9.00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8.4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7.80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7.20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A-에 준하는 등급) 6.6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6.00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5.4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BBB-에 준하는 등급) 4.80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4.20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에 준하는 등급) 3.6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0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2.40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 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 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 - 전문인력 보유 : 9점(경력사항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는 건에 한해 인정) (표-3-1) 경력사항 점수 비 고 10년 이상 개인당 2점 유사분야만 인정 5년 이상 개인당 1점 ※ 유사분야는 축제, 박람회, 시민시장, 문화공연, 직거래장터 등 문화행사임 ※ 위 표-3-1의 점수표를 기준으로 개인당 경력사항을 검토 후, 해당사항을 모두 합산한 총 합계점수에 의해 투입인력의 전문성(경력) 점수를 매김 (표-3-2) 개인별 점수합계 평점 비 고 12점 이상 9점 8점 ~11점 7점 5점 ~ 7점 5점 4점 이하 3점 - 사업 수행실적 : 12점 ?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건수 : 6점 (표-4-1) 구 분 건 수 평점 수행 실적 - 공고일 기준 단일 건 금액 400백만원 이상 5건 이상 6 3건 이상~4건 이하 4 1건 이상~2건 이하 2 ※ 실적건수는 단일사업으로 400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되, 공동도급 수행실적 건은 해당용역 참여비율이 40%이상인 경우에만 1건으로 인정함 ? 최근 3년간 동일 또는 유사사업 수행금액 : 6점 (표-4-2) 구 분 누적금액 평점 수행 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누적금액 1,200백만원 이상 6.0 1,000백만원 이상 ~ 1,200백만원 미만 5.0 800백만원 이상 ~ 1,000백만원 미만 4.0 600백만원 이상 ~ 800백만원 미만 3.0 400백만원 이상 ~ 600백만원 미만 2.0 ※ 실적금액은 단일사업으로 400백만원 이상인 사업에 한하여 인정하되, 공동수급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는 참여지분율 만큼만 인정함 ※ 증빙서류가 있는 실적만 인정 ◈ 가산점 부여표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1. 서울소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서울소재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1.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2) 정성적 평가점수 항목 (총 70점) 타당성, 독창성 사업운영계획 홍보마케팅 실현가능성 행사운영 안전대책 고용안정성 10점 10점 10점 10점 10점 10점 10점 <붙 임 3> 「서울밤도깨비야시장」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제안업체 정량적 평가 집계표 ?? 평가항목 및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업 체 명 1. 경영상태 9 2. 전문인력 보유 9 3.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 수행건수 6 수행금액 6 3. 기타 (가점, 감점) 약자 및 우수기업 7.6 일자리창출 2 고용안정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7 총 합 계 30 2018년 2월 일 작성자 : 행정7급 문 희 정 (서명) 확인자 : 소상공인지원과장 이 성 은 (서명) <붙 임 4> 「서울밤도깨비야시장」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제안업체 정성적 평가 집계표(위원별) 항 목 평가요소 배점 기준 업체별 점수 A B 타당성, 독창성, 충실성 ㅇ사업 이해도 및 체계성 ㅇ기획의 독창성, 차별성 ㅇ기획의 구성, 내용 충실성 10 사업(재정) 운영 계획 ㅇ야시장 발전계획의 체계성 및 실현가능성 ㅇ재정자립계획의 실현가능성 ㅇ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10 홍보마케팅 능력 ㅇ홍보매체 활용 홍보가능성 ㅇ홍보계획의 전문성 및 실현가능성 ㅇ야시장 브랜드 관리계획의 체계성 10 실현가능성 ㅇ프로그램의 실현가능성 ㅇ무대 및 부대행사 기획 ㅇ야시장 세부운영계획의 실현가능성 10 행사전반 운영방안 ㅇ시설물 구성 및 운영방안 ㅇ운영요원 확보 방안 ㅇ주차 등 교통문제 해결방안 등 10 행사 안전대책 마련방안 ㅇ시설물 등 안전관리 방안 ㅇ기상 및 야간행사에 따른 안전대책 ㅇ긴급상황 유형별 시민 안전대책 10 종사자 고용안정 계획 ㅇ정규직 채용·전환·유지 계획 ㅇ정규직 비율, 근로복지, 근로형태 등 10 합 계 70 2018년 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 (서명) <붙 임 5-1> 「서울밤도깨비야시장」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제안업체 적격자심의위원회 종합심사표 제 안 자 총 점 (100점) 정량적 평가 (30점) 정성적 평가 (70점) 연번 업 체 명 평균 (5명) 1 A 2 B ※ 정성적평가(70점) : 심사위원 평가점수 중 위원별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5명의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 임 5-2> 「서울밤도깨비야시장」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제안업체 제안서 종합평가 결과 업체명 구 분 A B 비 고 기술능력 평가 (100) 정량적 평가 (30) 담 당 자 평 가 정성적 평가 (70) 심사위원 평 가 합 계 (순 위) ( ) ( ) 2018년 2월 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붙 임 5-3> 「서울밤도깨비야시장」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제안업체 적격자심의위워회 개최결과 의결사항 『서울밤도깨비야시장』운영사무위탁과 관련하여 협상적격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의 업체로 선정 하기로 결정함. 위탁사무명 우선 협상적격자 차순위 협상적격자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2018. 2. .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장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위 원 : (서명) <붙 임 6> 보 안 각 서 ○ 사 무 명 :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운영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지원과 본인은 서울밤도깨비야시장 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평가위원(예비위원을 포함)정보 등 제반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4. 위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 하겠습니다. 2018. 2. . 성 명 : (서명) 서울특별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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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밤도깨비야시장」민간위탁 운영기관 선정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2247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문희정 (02-2133-5537) 관리번호 D0000032846819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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