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개정 매뉴얼 송부 1. 우리시에서는 시장 방침 제140호(2017.6.22.)에 의하여 2017.7.1.부터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발생하는 경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발령기준 : 당일 0~16시까지 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익일 예보 ‘나쁨’(50㎍/㎥ 초과) 2. 금년 들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3회(1.15(월), 1.17(수), 1.18(목)) 시행되면서대시민 홍보, 주차장 예외기준 명확화, 저감조치 확대 등 개정 수요의 발생으로 매뉴얼을 개정하여 송부하오니 업무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개정 매뉴얼에 포함되어 있는 이행대상 기관 및 담당자 등 현행화 목록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우리시(대기정책과)로 공문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매뉴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구1-25,서사01-41,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39,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이준복 대기정보팀장 김학춘 대기정책과장 02/20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24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1층 / 전화 02-2133-3669 /전송 02-2133-1025 / leonara@seoul.go.kr / 부분공개(6)
14663946
20210925212825
본청
대기정책과-2480
D000003284848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