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제출 요청(2017년 하반기) 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826(2018.02.13.)호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현황 제출 요청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니, 3. 자치구(감사담당관)에서는 붙임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각 부서별 소관 공익신고 접수처리 현황 등을 취합하여 작성 후, 2018.3.16.(금)까지 서울시 조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17년 하반기(7.1.~12.31.)기간 중 접수 처리한 공익신고 - 접수창구에 관계없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요건을 갖출 경우 공익신고에 해당 나. 작성방법 : 작성요령 참조(접수처리현황, 주요위반사례) -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회신하여 주기 바람 붙임 :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문(제출요청) 1부 2. 제도운영관련 실태조사 양식 1부 3. 작성요령(지자체) 1부 4. 공익신고 대상법률 담당과별 분류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실 주무관 김현수 공익제보지원팀장 명광복 조사담당관 02/20 강선섭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26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448 /전송 2133-1306 / guido2016@seoul.go.kr / 부분공개(5 6)
14663204
20210925212825
본청
조사담당관-2672
D0000032848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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