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복사기 등 2종 2점 불용처분 계획(알림)

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복사기 등 2종 2점 불용처분 계획(알림)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불용품의 양여) 나. 市 자원순환과-5744(2017.4.24.)호“불용물품(폐가전제품) 적정처리 안내” 나. 소방행정과-1986(2018.2.19.)호“복사기 등 2종 2점 불용결정 승인 계획” 2. 내용연수 경과로 노후 되어 불용결정 한 아래 물품을 다음과 같이 불용처분 하고자 합니다. 가. 불용처분 대상물품 (※ 불용결정 일자: 2018.2.19.) 부 서 명 물품명 규 격 내용연수(사용연수) 물품상태 나. 처분일(예정): 2018.2.21.(수) 다. 불용처분 방법: 무상양여 1) 양여(인수) 업체: 서울시 도시금속회수센터(SR센터) -운용(위탁)업체: (주)에코시티서울(사회적기업) ? 서울시 성동구 가람길 117, ☎ 2244-5133 2) 처리절차: SR센터 처리가능여부 확인(기 완료) ⇒ 서울시 자원순화과에 무상양여 요청 ⇒ (자원순환과)접수 후 SR센터 담당자와 일정 협의 ⇒ (무상양여)물품무상양여합의서 2부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 ※ SR센터 불용물품 처리: 금속자원 회수, 재활용 3. 행정사항 (현장대응단 및 상계119안전센터) 위 불용물품을 2018.2.20.(화) 까지 소방 행정과(창고)로 반납해 주기 바랍니다. 붙임 1. 불용결정통보서 1부. 2. 불용결정 조서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육훈 장비회계팀장 代이종화 소방행정과장 전결 02/20 장두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997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71-7119 /전송 948-6119 / yukhun@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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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기 등 2종 2점 불용처분 계획(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997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육훈 (971-7119) 관리번호 D000003285171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장비지원 > 소방장비수급및관리 > 소방장비및물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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