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학교 개학 직전.후 저수조(물탱크) 청소 및 위생상태 점검 협조 요청 1. 상수도 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학교에 감사드립니다. 2. 『수도법』제33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이상 청소하고 그 위생상태를 매월 점검하여야 하며, 또한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저수조가 신축되었거나 1개월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전 청소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학교의 경우에는 개학 전에 저수조를 청소하여 학생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물탱크 청소 시기 - 개학 전·후(상반기 2~3월, 하반기 8~9월). 나. 개학 직전·후 청소 미시행 학교에 대해 저수조 위생관리 실태점검 실시 - 점검기간: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수신자 경동고등학교장,대일외국어고등학교장,용문고등학교장,한성여자고등학교장,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고등학교장,서울도시과학기술고등학교장,대일관광고등학교장,서울국제고등학교장,배화여자고등학교장,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고등학교장,서울예술고등학교장,중앙고등학교장,대동세무고등학교장,서일국제경영고등학교장,서울농학교장,서울다솜관광고등학교장,고명경영고등학교장,서울돈암초등학교장,서울석계초등학교장,서울숭인초등학교장,서울장곡초등학교장,서울장월초등학교장,우촌초등학교장,고려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장,고명중학교장,남대문중학교장,용문중학교장,홍익대학교사범대학부속중학교장,서울독립문초등학교장,서울매동초등학교장,서울세검정초등학교장,서울재동초등학교장,서울청운초등학교장,상명대학교사범대학부속여자중학교장 주무관 이한성 시설관리팀장 김상웅 시설관리과장 02/20 허준행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4823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중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 전화 31462198 /전송 / / 대시민공개
14662529
20210925212825
본청
시설관리과-4823
D000003285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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