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복지정책과 직원 자원봉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538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최숙현 변경옥 02/20 배형우 복지정책과 직원 자원봉사 추진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직원 자원봉사 추진계획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방문,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따뜻한 나눔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 자원봉사 개요 ○ 일 시 : 2018.2.21(수), 11:00 ~ 17:00 ○ 장 소 : 시립 신목종합사회복지관 ○ 참 여 자 : 8명 이상(팀별 희망 직원) ○ 활동내용 : 점심 배식, 도시락 배달, 이동목욕서비스 지원 ※ 시설 운영자와 협의, 시설에서 필요한 봉사 실시 ?? 자원봉사 상세내용 ○ 점시시간 시 복지관 이용자 배식활동, 설거지 등 ○ 소외 이웃 도시락, 반찬 등 배달서비스 지원 ○ 이동목욕 서비스 차량 목욕 서비스 보조 ?? 향후 계획 ○ 복지본부 부서별 자원봉사 추진계획 수립 운영 ○ 소규모 시설 위주로 방문하여 후원활동 등 다양한 나눔활동 추진 ○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시설방문으로 봉사활동 전개 ※ 4개조로 8명으로 구성, 조별 월1회 이상 시설 방문 ?? 행정사항 ○ 기관차원의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출장조치 가능하므로 출장처리 (단, 무보수라는 자원봉사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출장여비 미지급) ○ 봉사활동 참여자 상시학습시간 인정 : 연간 최대 30시간 붙임 1 직원 자원봉사 참여 결과보고 <2018.02.21(수),000000과> ?? 봉사활동 개요 ○ 활동일시 : ○년, ○월, ○일 ○시 ~ ○시 (○시간) ○ 활동장소 : 0000(주소) ○ 참여인원 : 총 ○ 명(○○○, ○○○, ○○○) ?? 세부 활동내용 ○ ○ ○ ?? 활동 사진 (사진첨부) (사진첨부) (사진첨부) 사진 설명 사진 설명 사진 설명 ?? 향후계획 ○ ○ 붙임 2 공직자 봉사활동 관련 소관부서 질의 결과 □ 안정행정부 질의 ○ 근무시간 중 공무원 봉사활동 가능여부 - 회신내용 : 기관차원의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은 출장조치 가능 - 세부내용 ○ 근무시간 중 공무원 봉사활동에 대한 학습시간 인정여부 - 회신내용 : 기관 주관에 의한 일과시간 내 봉사활동은 학습시간 인정 가능 - 세부내용 붙임 3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제41호) 〔별표 1〕 〔별표 1〕 교육·학습 유형별 인정시간 기준(표준안) ○ 사이버교육은 2차수를 1시간으로 산정(단, 1차수가 1시간으로 운영되는 경우 1차수를 1시간으로 인정 가능) ○ 모든 교육시간의 1년간 합계가 160시간 초과시에도 연간 160시간의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승진 등을 위하여 교육훈련시간이 부족한 시간을 이수하는 경우 연간 240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음 - 과년도 부족한 시간을 이수할 경우 교육·학습 유형별 한도를 초과(단, 재난?재해대응 및 사회봉사활동은 제외)할 수 있음 ○ 직무워크숍 등은 교육훈련부서에서 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교육시간을 인정하되, 단순 업무회의, 전달교육, 설명회 등은 교육시간에서 제외 ○ 교육시간은 1일 7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실교육시간이 7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시간 인정 ○ 강의의 경우 교육훈련기관 또는 타 기관의 강의 요청에 의하여 출강하는 경우만 인정 ○ 봉사활동의 경우 기관주관 봉사활동의 경우에만 인정 교육·학습유형 인정시간 최대 인정시간 인정근거 교육훈련부서주관 (의무교육) 교육기관교육 (행정연수원,시·도교육원, 중앙부처 소속 교육기관) 기본?전문?기타 교육시간 100 교육수료 통보 민간교육기관교육 (교육주관부서의 교육 명령이 반드시 필요) 기본?전문?기타 교육시간 (대학?대학원과정은 개인학습 인정시간 준용) 100 교육수료 통보 국내위탁교육 (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내위탁교육) 6월미만 교육시간 100 수료증, 연수보고서 등 6월이상 교육시간 160 국외위탁교육 (시행령 제4장에 의한 국외훈련계획) 1월미만 교육시간 50 수료증, 연수보고서 등 6월미만 교육시간 100 6월이상 교육시간 160 기관주관교육 (학습 및 연구활동) 직장교육 (기관별 필수교육과정 포함) 직무?시책?소양 교육시간 80 주관부서 확인 직무 워크숍 등 (기관 및 부서주관 워크숍) 주제발표 발표시간 30 주관부서 확인 토론, 단순참가 참석시간 20 학습동아리 (정식등록한 학습동아리) 학습동아리 참석시간 30 주관부서 확인 정책현장방문 정책현장방문 방문시간 30 출장보고서 등 제안 (제안규정에 의한 입상) 입상(대내) 20시간 50 결과 확인 입상(대외) 50시간 50 연구, 경진대회 입상(대내) 10시간 50 주관부서 확인 입상(대외) 30시간 50 참가 참가시간 20 강의 강의 강의시간 30 주관부서 확인 재난?재해대응 및 사회봉사활동 참가 참가시간 (재난재해는 참가 시간의 50%를 인정하되 1일 4시간인정) 30 추진계획, 근무일지 등 주관부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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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직원 자원봉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538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숙현 (02-2133-7319) 관리번호 D00000328474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