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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464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이진산 배기선 오성문 한영희 02/20 김인철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유공자 표창계획 2018. 2.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유공자 표창계획 지난 겨울철 노숙인?쪽방 주민 특별보호대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관계 공무원과 시설종사자, 봉사자 등 유공자를 표창하고자 함 1 표창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3522, 2018.2.1.) ? 시민표창 운영계획(행정과-1857, 2015.2.9) 2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 검토 ??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 표창장수여 가능여부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 시정주요 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자치구 - 직무에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 -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등 수여 가능 ?? 부상수여 가능여부(서울시·자치구 공무원)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10조(표창방법 및 부상) 제2항 ⇒ - 표창을 행할때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상금,상패,기타부상 수여 가능 ※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아닌 자는 부상 수여 불가(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5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사목) 3 추진 계획 ?? 표창 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인원 : 총 41명 (추천기관별 인원 붙임 1 참조) - 시민(노숙인시설) :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유관기관 종사자 및 봉사자, 봉사단체 등 - 공무원(시, 자치구, 소방재난본부) : 맡은 직무에 노력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사업으뜸이 추천) - 외부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 노숙인 보호에 헌신적으로 노력한 경찰관 및 산하기관 직원(사업으뜸이 추천) ※ ’17. 3월 표창인원 : 32명 수여(계획 35명, 추천 32명) ? 수여시기 : ’18. 3월말 ? 시상내용 - 시·자치구 공무원:표창장 및 부상(20만원 상당 도서문화·전통시장 상품권) - 시민·유관기관 종사자 : 표창장 ※ 표창장 제작은 자체 예산, 부상은 인사과 부상품 활용 ? 선정절차 및 시상방법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추천대상기관은 자체공적심의 결과 제출 의결 후 인사과, 행정과로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추천기관별 표창장 전달 수여 【소속 기관】 【복지본부】 【인사과, 행정과】 【복지본부】 ?? 소요예산 ? 산출내역 : 표창장 제작 : 5,500원×41조 = 225,500원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201-01) ※ 시·자치구 공무원 부상품은 인사과 부상품 활용 4 추진 일정 ? 노숙인 보호 유관기관 표창대상 추천 : 2. 19~ 2. 26. ? 추천서 접수 및 자체검토 : 2. 26~ 2. 28. ? 복지본부 공적심의회 : 2. 28.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행정과) : 3. 10. ~ 25. ? 표창 수여(표창 추천기관에 전달) : 3. 31. 붙임 1. 표창 추천기관 배정인원 1부. 2~3. 표창장 문안(시민, 공무원) 각 1부. 4. 공적심의 의결서 1부. 5~6. 추천제외 기준(시민, 공무원) 각1부, 7~14. 공적조서 등 기관별 제출서류 1부. 끝. 붙임 1 표창 추천기관 배정인원 구 분 추 천 기 관 추 천 인 원 비 고 계 41명 노숙인 시설 등 유관기관 소계 14명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위기대응콜, 정신건강팀 포함) 3명 시민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1명 시민 옹달샘 일시보호시설 1명 시민 햇살보금자리 일시보호시설 1명 시민 만나샘 일시보호시설 1명 시민 여성일시보호시설 디딤센터 1명 시민 노숙인급식장 ‘따스한채움터’ 1명 시민 영등포보현의집 1명 시민 비전트레이닝센터 1명 시민 달팽이소원 1명 시민 거리의천사들 1명 시민 노숙인옷나눔사업 1명 시민 시, 자치구 소속공무원 소계 11명 시·자치구 3명 공무원 소방재난본부 8명 공무원 외부공무원 및 투자출연기관 소계 16명 서울지방경찰청 6명 외부공무원 국공립병원 5명 공공기관 근무자 코레일 서울본부 1명 정부투자출연기관 서울교통공사 4명 투자출연기관 붙임 2 표창장(안) - 유관기관 종사자 제 호 표 창 장 △△△△센터 ○ ○ ○ 귀하는 평소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겨울철 노숙인 특별 보호대책 추진에 있어 노숙인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3 표창장(안) - 공무원,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제 호 표 창 장 ○ ○ 구 ○○○○과 주무관 ○ ○ ○ 위 공무원은 평소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 추진에 있어 노숙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박 원 순 붙임 4 공적심의 의결서 대시민공개 - 의 결 사 항 -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된 겨울철 노숙인?쪽방 주민 특별보호 대책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 상 : ○○명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2. 의결내용 ? 겨울철 노숙인?쪽방 주민 특별보호 대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대상자가 시장표창업무지침 및 시장표창계획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 및 추천(동의)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명(※선발내역 붙임) 2018. 2. . 복지본부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원장 복지본부장 김인철 위 원 복지기획관 한영희 위 원 복지정책과장 배형우 위 원 희망복지지원과장 김철수 위 원 어르신복지과장 김복재 위 원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 혁 위 원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이동수 위 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안찬율 위 원 자활지원과장 오성문 간 사 자활정책팀장 배기선 담 당 주 무 관 이진산 붙임 5 공무원 및 산하 투자?출연 기관 직원 추천 제외 기준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 (징계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 현저한 공적 사례(예시) - 증빙자료 제출 1) 획기적인 예산절감으로 시 재정증진에 기여한 자 2) 혁신적인 업무개선 추진 등으로 언론에 보도된 자 3)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생활시정 추진으로 시민고객의 칭송을 받은 자 붙임 6 유관기관 종사자(시민) 추천 제한 사유 ?? 동일 공적으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는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외함 ?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기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주관부서에 기준으로 정한 행정처분 위반 등 관계법령 위반자 붙임 7 공무원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 8 유관기관 종사자(시민)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 9 공무원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8.0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 10 공무원 및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 직원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 11 (유관기관 종사자 추천시, 결격사유 확인서) 표창 추천자 현황(민간인?단체 등) ○ 표창명 : 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추천 훈격 추천제한 조회결과 ⑤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⑥ 물의야기 (일시?내용) ② 범죄경력 ③ 산업재해 ④ 공정거래 《예시》 ○○시설 간호사 ㅇㅇㅇ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단체 상담원 ㅇㅇㅇ 무 - - - 무 상기 자료는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8. . . 작성자 담당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 붙임 12 (유관기관 종사자 추천시) 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1. 시민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체명) 주민등록번호 (단체등록번호) 주 소 비고 2. 공적내용 ※공적내용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추천제한 사항 여부도 함께 기재 위 사실과 같음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붙임 13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 귀하의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서울시 홈페이지에 귀하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며, 그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등록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 관계 법규에 따라 보호되며, 원하시는 경우 언제든지 폐기 및 오류정보에 대해 수정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홈페이지 수록 기본정보 등록정보 연번 성 명 소속 성별 표창일자 공적내용 □ 남 □ 여 시 홈페이지 정보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메일을 통한 서울시 정보수령 동의여부 □ 동의(이메일주소 :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서울시 정보수령 동의여부 □ 동의 (핸드폰번호 : )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보이용기간(2년) 경과후 계속이용 동의여부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서울시 홈페이지」에 소속, 성명, 표창일자등 개인정보를 수집?수록하여 수상자 안내 및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____월 ____일 성 명 (서명) 붙임 14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 서울시장 표창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내용 요약서 연번 성명 소속 성별 표창일자 공적내용 시홈페이지 게재 동의여부 이메일 정보수령 동의여부 이메일주소 문자 메시지 정보수령 동의여부 핸드폰 번호 정보이용기간 경과 후 계속 이용 동의 여부 1 홍00 서울특별시 종로구 남 2015.04.30 반상회 유공 동의 동의 000@seoul.go.kr 동의 000-0000-0000 동의 2 김00 000회사 여 2014.04.30 반상회 유공 동의 동의 000@seoul.go.kr 동의 000-0000-0000 동의 3 이00 000봉사단체 남 2014.04.30 반상회 유공 동의 동의 000@seoul.go.kr 동의 000-0000-0000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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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847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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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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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자활지원과-2464 | 생산일자 | 2018-02-20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이진산 (2133-7484) | 관리번호 | D0000032847434 |
분류정보 |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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