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강북구 주택과-5827(2018.2.13.)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 귀 구 관내 관련 질의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내용 ○ 가. 회신내용 ○ 해당 관련 법령 및 미아뉴타운 개발기본계획, 관련 각종 심의 결과와 사업시행인가 조건 등에 따라 가능한 행위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가능한 행위일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에 따라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2/2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3193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1(태평로 1가 31) / 홈페이지 전화 02)000-0000 /전송 02)000-0000 / 이메일 / 부분공개(5)
14661644
20210925212825
본청
공동주택과-3193
D0000032849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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