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3545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최숙현 변경옥 배형우 한영희 02/20 김인철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서울복지신문 주최」 제8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민 표창계획 2018. 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복지신문 주최」 제8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민 표창계획 서울복지신문 주최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과 관련, 복지일선에서 수혜자를 발굴하고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분에게 시장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표창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수여목적 ○ 복지일선에서 수혜자를 발굴하고 또한 사회복지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감사의 뜻으로 표창 수여 ?? 표창인원 : 유공시민 10명 ※ 서울복지신문사 추천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부상 수여 없음) <관 련 규 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의 3(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 확립, 미풍양속의 양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의 저촉여부 : 해당없음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는 직무상의 행위로 기부행위로 보지 않음 Ⅱ 표창계획 ?? 표창시기 : 제8회 서울사회복지대상 행사 시, 표창 수여 ○ 일 시 : 2018. 02. 28(수) 15:00 ○ 장 소 : 서울 면남초등학교 대강당 ○ 주 최 : 서울복지신문 / 후 원 : 복지TV, 아시아타임즈 ?? 선정방법 ○ 서울복지신문사에서 대상자 접수를 통해 자체심사 후, 서울시로 추천 ○ 본부 자체 공적심의회를 거쳐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최종선발 ?? 표창절차 표창계획 수 립 자체 공적 심의회 심의 市 공적 심의회 심의 표창 수여 표창수상자 시 홈페이지 게재 복지정책과 (주민지원팀 협조)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 (7일 이내) ?? 표창 제외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Ⅲ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10매 × 20,000원 = 200,000원 ○ 예 산 과 목 : 복지정책과,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서울특별시복지상 시상,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자체 공적심의회 2018. 2. 20. ○ 제2공적심의회 2018. 2. 23. ○ 표창장 전수 2018. 2. 28. 붙임 : 1. 공적조서 2. 공적요약서 3. 공적재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4. 시장표창 동의서 5. 표창장 (안) 붙 임 1 공적조서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 (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코드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담당 부서장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본청 실·국·본부장/구청장/사업소장(본청소관국장)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표창 이상 수상시 추천 제외 (27) 공 적 사 항 ※ 공적기간(추천일기준 최근 2년 이상) 동안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기재 - 구체적 공적사실 없는 추상적 표현 지양 - 시기·횟수등 활동 사실을 수치화 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 임 2 공적요약서 표창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약서 ※ 엑셀로 작성, 날짜서식(YYYY-MM-DD)준수 일련 번호 추천 순위 표창 종류 표 창 년월일 요구기관 (부 서) 소 속 (주소) 성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등) 공적개요 (50자내외) ex) 1 1 감사장 2017-03-01 행정국 (자치행정과) 종로구 (주소) 홍길동 1990-01-01 붙 임 3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1. 시민표창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2. 공적내용 ※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재 3. 확인내용 ○ 공적내용에 대한 확인결과 ○ 표창 추천제한사항 조회결과 이중표창 및 재표창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국세 및 지방세법 위반 기타 사회적 물의야기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 언론보도 (06.7.1)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 확인자는 부서장 붙 임 4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피추천인용)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 . . 성 명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붙 임 5 서울특별시장상(표창장 안) 제00호 표 창 장 0 0 0 귀하께서는 남다른 열정과 투철한 사명감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함으로써 함께 누리는 사람 중심의 서울 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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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2825
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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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284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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