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2270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어린이병원장 김명신 김소영 김성년 02/20 김재복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진료부장 서동수 간호부장 강영자 약제과장 유희정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2018 어린이병원 직장교육 운영계획 2018. 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직장교육 운영 계획 업무를 통해 습득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일상 업무와 관련되어 실질적으로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현장 중심교육 실시로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1 운영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0조(직장훈련) ??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2018~2022](시장방침 제216호, ’17.12.19) ?? 조직문화 혁신대책(기획담당관-19355,’17.11.1.) 2 운영방향 및 개선사항 ?? 운영방향 ○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기본계획을 반영한 현장 교육 강화 ?? 주요 개선사항 구분 2017년 2018년 개선 부서별 직장교육지원 ?부서별 350만원 한도내 지원 ?우수부서 추가지원 - 우수부서 5백만원까지 지원 현장 매뉴얼작성 ?인사이동 및 업무 변동시 업무노트 작성 시행(권장) ?우수 작성자 포상 - 부서별 추천직원(부서별1명) ? 문화상품권 지급(10만원상당) - 우수작성자 교육시간 인정(5시간) 신규자등적응교육강화 ?인재원 5주 집합교육 후 부서배치 ?실무 중심 보고서 작성 4회 ?신규자 : 5주+2주 기관교육 ?장기휴직 복지자 등 : 멘토링 강화 ?교육확대 : 4회 → 6회 3 세부 운영계획 1) 내·외부 전문가 활용 부서별 직장교육(OJT:On-the-Job-Training) ?? 지원대상 ○ 직무·소양 : 직무전문성 향상 및 소양 교육 - 복지, 감사, 재난안전 등 실무역량 강화 및 업무관련 자격증 대비 교육 - 양성평등, 인권, 청렴 등 소양 관련 세미나 및 특강 등 ○ 소통·화합 : 행복한 일터를 위한 조직화합 및 소통강화 교육 - OO부서 신규 전입직원 교육 등 ○ 거버넌스 : 협치리더십, 민·관연합 세미나/워크숍 등 - 민관협력을 통한 사회혁신, 민간협력 실천 방안 직원 세미나 및 인문학 특강 등 ○ 신규자 등 조기 직무 및 조직적응에 필요한 직원을 위한 교육 ?? 지원기준 구 분 지 원 항 목 지원기준(실 소요액) 지원시기 내부전문가 활용 직장교육 (S-OJT) 원고료, 교재비(인쇄비), 수화통역료 등 부서별 연간 최대 350만원 매월 30일 ( 교육실시 전 월초 15일까지 신청 시, 월말 30일자 재배정) ? 내부전문가의 경우 ‘강사료’ 대신 ‘인센티브’ 지급 (교육 1회당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외부전문가 활용 직장교육 (OJT) 강사료, 원고료, 교재비 (인쇄비), 수화통역료 등 부서별 연간 최대 350만원 외부기관 참가비 (학회, 세미나 등) 직무관련 세미나, 학회 참가비 연간 최대 30만원/1인 매월 30일 (교육이수 후 신청) 직무관련 기술사자격증 소지자 유지 교육비 연간 최대 30만원/1인 ※ S-OJT 및 OJT를 합하여 부서별 연간 최대 350만원임 ?? 추진방법 및 지원절차 ○ 부서별 특성에 맞게 내부 또는 외부전문가 활용 자체계획 수립?추진 ○ 지원절차(내·외부 전문가활용 직장교육) 실시일정 제출 (실·본부·국 →인력개발과) ⇒ 자체 실시계획수립 및 예산재배정 요청 (부서→인력개발과) ⇒ 예산재배정 (인력개발과→부서) ⇒ 직장교육 실행 및 결과보고 (부서→인력개발과) ?? 연간계획 주무부서 수합제출 (2월) ??인력개발과 사전협의 (교육훈련팀장 협조) - 교육인정 시간 및 예산 ??매월 15일 까지 예산 신청 (교육실시 전) ??매월 말 30일 예산 재배정 ??교육 후 10일 이내 결과 및 정산보고 ※ 유의사항 - 실·본부·국에서 반기별 ‘실시일정을 제출한 직장교육’에 대하여 예산지원 원칙 ▶ 주무부서에서는 반기별 실시일정 제출 철저, 내부전문가 양성·관리 협조 - 예산지원 관련 서식,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 [붙임1]~[붙임3] 참조 ?? 주요 추진일정 ○ 상반기 교육일정 제출 : 2018. 2. 9(금)까지 ○ 제출대상 목록 : 2018년 상반기 중 실시예정 교육(기실시 포함) 연번 대상업무 선정사유 부서명 전문가 1 환자의 권리와 책임 QI 병원인증 원무과 김성현,강혜승 2 소방안전 QI 병원인증 원무과 고현철 3 정보보호 / 보안 QI 병원인증 원무과 김광중 4 의료질 향상과 환자안전 QI 병원인증 간호부 이복남 5 감염관리 QI 병원인증 간호부 이계용 6 응급처지와 심폐소생술 QI 병원인증 간호부 서초보건소(외부) 7 약물관리 QI 병원인증 약제과 지성진 ?? 유형별 지원내역 ? 내부전문가를 활용한 직장교육(S-OJT) ○ S-OJT(Structured On-the-Job-Training)의 개념 - 부서 내 장기근무 등을 통해 업무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새롭게 직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에게 해당 과업을 업무현장(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매뉴얼, 계획서 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프로세스 ○ 업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시행 ? 별도 시행(인력개발과) - 업무보고서 작성, 보도자료 작성 등 (직원 중 전문가를 섭외하여 시청사내 교육) ○ 지원사항 : 부서별 연간 최대 350만원 - 원고료, 교재비(인쇄비), 수화통역비 등 ○ 내부전문가(S-OJT 트레이너) 인센티브 - 교육활동 실적을 토대로 교육 1회당 10만원 상당 문화상품권 지급 - 국내 장기교육 선발시 가점 부여 (1회 활동 0.3, 2회 활동 0.7, 3회 이상 1) 대상업무 선정 (실·본부·국 주무부서) ⇒ 내부전문가 선정 및 양성 (실·본부·국 주무부서) ⇒ S-OJT 실시 (교육 주관부서) ? 대상업무 : 실·본부·국, 사업소별 직무 특성에 맞는 S-OJT 대상 직무선정 ? 직무특성, 자원, 장소 등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실무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는 직무 중에서 부서 또는 팀 업무 위주로 선정 ? 내부전문가(S-OJT 트레이너) 선정 및 양성 ? 대상업무에 대해 상당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내부 직원 - 현업 부서 과장, 팀장 등 관리자, 해당분야 2년 이상 장기근무자, 서울전문관 등 ? S-OJT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지원 - 직무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분석, 코칭 및 피드백 기술 등 교육 ? 내부전문가 활용 현장중심 교육 실시(S-OJT 실시) ? 내부전문가가 해당직무에 대해 작성한 교재 등을 토대로 부서별 S-OJT 실시 ※ S-OJT 선정 및 관리(주무부서) ?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직장교육(OJT) ○ 대 상 : 외부강사를 초청하여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 실시 - 외부전문가 특강, 연찬회, 워크숍/세미나 등 ○ 지원사항 : 부서별 연간 최대 350만원 - 강사료, 원고료, 교재비(인쇄비), 수화통역료 등 ?강사료, 원고료 등은 붙임1 지급기준 참조 ?민·관연합 세미나/워크숍 등의 경우 다수 발제자에게 1인 강사료 복수지급 가능 ※ 거버넌스형 교육 우선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상향가능) ? 강사 : 시민단체 등 시민사회 네트워크, 협치관련 기관의 전문가 활용 강좌 ? 주제 : 거버넌스 리더십, 민관 거버넌스와 마을지향 복지 등 협치 주제 ? 방식 : 민·관연합 세미나/패널디스커션/ 워크숍 등 ? 직무관련 외부기관 세미나, 학회 등 참가비 지원 ○ 직무관련 세미나, 학회 등 참가지원 - 대 상 : 직무 기술능력 향상을 위한 외부 세미나?학회(포럼) 등 - 지원내용 : 주관기관에 직접 지출하는 참가?등록비(1인 최대 30만원/연) ○ 직무관련 전문기술자격증 보유자 유지?보수교육 지원 - 대 상 : 기술사법 시행령 제12조 제①항에 따라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의 자격 유지?보수교육비 - 지원사항 : 민간기업 직무교육, 학회, 세미나 참가비(1인 최대 30만원/연) ※ 세미나, 학회 등 참가 전 사전협의 ⇒ 교육이수 후 참가비 재배정 및 학습시간 요청 2) 연구·저술 공무원 지원 ?? 운영목적 ? 직원들 자신이 맡은 분야의 저술 활동 장려로 직무 전문성 향상 ? 직무 관련 스스로 연구하고 저술하여 조직 내 연구 분위기 형성 및 확산 ?? 운영개요 ○ 대상기간 : ’17.10월 ~ ’18.9월 까지 출판한 저술서 ○ 지원대상 : 현 서울시 소속(본청 및 사업소) 공무원 개인 또는 연구모임 - 직무관련 저술서(단행본, 전자출판물) 발간 및 업무편람 제작 ※ 출간일 및 지원시점에도 서울시 소속 개인, 연구모임 (정부, 타시도 근무 및 퇴직공무원 제외) <지원 제외대상> - 업무기술서(단순매뉴얼, 법규집, 교육교재 등), 학위논문?보고서,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결과 - 개인정서 함양을 위해 저술한 순수 창작물(시?소설?수필 등) - 기관명의 출판물 및 기관명의 출판물에 공저로 참여한 경우 - 기고문, 수험서, 출판하지 않은 워드 출력물 및 DVD 등 ○ 사전안내 후 지원으로 연구·저술활동 장려 : 계획수립 및 안내(2월) ⇒ 10월 선정, 11월 격려금 및 상장수여 ○ 선 정 : 개인 10명 내외, 연구모임 2팀 내외 실국별 후보자 추천 선정심의위원회 심사 대상자 선정 격려금 지급 및 상장 수여 ○ 활용계획 : 선정된 저작물은 서울도서관에 비치하여 성과 전직원 공유 ?? 지원내용 ○ 시장 표창(상장 수여) 및 지원금 지급 - 개인 100만원/1인, 연구모임 200만원/1팀(공저의 경우 기여도에 따라 지원금 지급) 4 예산지원 ?? 예 산 ? 140,000천원 ○ 인력개발과, 인적자원 역량강화, 교육훈련, 직장교육 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서별 추진 및 예산지원 방법 (내·외부 전문가활용 직장교육) 실?본부?국 (주무부서) 각 부서 (교육주관 부서) 인력개발과 ??직장교육 대상 업무 선정 및 일정제출 (2/10까지) ??직장교육 실시계획 수립 및 예산 신청 (교육실시 전 매월 초 15일 까지) ??부서별 직장교육 예산 재배정 (매월 말 30일) - S-OJT 대상업무 선정 및 관리(실국별 1~2개) - 부서간 직장교육 주제 및 실시일정 조정 ※ 실·본부·국에서 반기별 (2월, 8월) 제출한 직장교육에 대하여 지원 ※ 교육실시 후 10일 이내 결과보고 및 정산 5 행정사항 ?? 직장교육 실시 부서 ○ 부서별 실시계획 수립 ·추진 - 내부전문가 선정 및 교육일정 조정 후 수합, 제출 (서식 :붙임2-엑셀) - 부서별 직무특성, 자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유형 및 주제 선정, 추진 방식 결정(OJT 또는 S-OJT / 강좌, 워크숍, 세미나 등) - 대상업무 및 일정을 제출한 직장교육에 대하여 예산 지원 - 반기별 실시일정 제출 철저, 지속적인 내부전문가 양성·관리 ?? 직장교육 실시 부서 ○ 부서별 실시계획 수립?추진 (교육훈련팀장 협조, 교육실시 전 수립) - 부서별 자체 실시계획 수립 시 교육인정 시간, 소요예산 등 사전 협의 ○ 신청서식 및 실시계획과 함께 예산 재배정 요청 (붙임3:매월 15일까지) - 서식1 (내부전문가는 서식2) + 직장교육 계획방침 첨부(교육훈련팀장 협조) 하여 별도 공문 요청 교육실시 전, 매월 15일까지 요청하여야 지원 가능 ○ 교육실시 이후 결과보고 및 정산 (교육실시 후 10일 이내) - 서식3 (내부전문가는 서식4) + 결과보고 방침 첨부하여 별도 공문 시행 학습시간 인정요청, 집행액 및 잔액을 표기하여 보고(단, 별도 반납조치 불요) 붙임 1. 2018년 어린이병원 직원 필수,특성화 교육 일정 1부. 2. 2018년 어린이병원 직장교육 선호도 조사 결과보고. 1부. 끝. 참고 2017년 어린이병원 직장교육 선호도 조사 결과보고 ① 2017년 직장교육에 대한 만족도 설문 조사 (단위:%) 교육과정 일반사항 매우 그렇다 그렇다 1. 교육과정에 선정된 주제가 적절하였습니까 14.8 66.9 2. 각 교육과정별 강사선정이 적절하였습니까 13.4 70.4 3. 각 요육과정별 교육시간이 적절하였습니까 12.0 68.3 4. 필수교육이 업무활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4.1 58.5 5. 특성화교육이 업무활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9.2 52.1 6. 선호하는 교육시간을 선택해 주십시오 → 15시 (66.2%) / 13시 (15.5%) 필수교육 매우 만족 만족 1. 환자의 권리와 의무 21.1 58.5 2. 질 향상과 환자안전(Q.I.) 24.6 59.9 3. 소방안전 24.6 50.7 4. 감염관리 28.9 59.2 5. 심폐소생술 33.8 55.6 6.정보보호 및 보안 16.9 58.5 특성화교육 매우 만족 만족 지표관리 (24개 항목의 사업담당자) 16.2 49.3 약물관리 (의사, 간호사, 약사) 17.6 50.7 진정관리 (의사, 간호사) 14.8 52.8 ② 외부전문가에 의한 직무 소양교육 수요 조사 ○ 우리병원 직원 00명 대상으로 22개 교육과정 중 5개 복선택방식으로 조사. ○ 조사 결과 교육과정명 선택 인원(명) 선택 비율(%) 교육과정명 선택인원 (명) 선택비율 (%) 인문학강좌 67 47.2 영화 속 클래식 56 39.4 분노조절 다스리는법 60 42.3 그림으로 알아보는 정신질환 54 38.0 애니어그램 성격 테스트 57 40.1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51 35.9 ③ 설문 조사 결과 ○ 교육과정의 주제 및 강사, 교육시간(량)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함. ○ 선호하는 교육시간은 오후 3시에 대해 적절하다는 조사결과이나, 진료부의 치료사나 간호부의 교대근무자의 참여 유도를 위해 보완이 필요함. ○ 보건복지부의 병원 인증을 위한 필수 및 특성화교육은 근무자 여건을 최대한 고려하여 15시, 16시, 17시로 배분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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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2825
본청
원무과-2270
D00000328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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