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멀티콘센트 제조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계획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200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주임 지휘2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정현철 이재춘 김시옥 02/20 박찬호 협 조 - 제조물 화재시 피해구제 절차 간소화를 위한 - 멀티콘센트 제조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계획 (특수시책) 동작소방서 (현장대응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제조물 화재시 피해구제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동작소방서와 현대일렉트릭(주)간 - 멀티콘센트 제조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계획 멀티콘센트 사용시 부주의(과부하)로 인해 전원스위치의 외함이 쉽게 용융 되는 화재의 발생에 따라 제조업체와 업무(보상)협약을 통해 동일한 유형의 화재시 업무협약을 통해 현장에서 즉시 보상 시스템을 구축하여 화재피해 자의 권익보호 및 제조물의 안전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멀티콘센트 정격용량을 초과 사용시 소비자의 위험성 인식 부족(표시상 결함) 2017년도 특정 모델(절전형 코드붙은 멀티텝4구)에서 동일 유형 화재 발생 연번 발 생 일 시 발 생 장 소 제조사 방문 확인 보상여부 1 2017. 3. 29.(월) 리치브라운빌 (사당동) 제조사 방문(2017.3월) 보상완료 2 2017. 7. 30.(일) 대성빌딩(상도동) 제조사 미방문 보상완료 3 2017.12.14.(목) 현대아파트 (신대방동) 제조사 방문(2017.12월) 보상완료 제조사 관계자 입회(2회)하 제조물의 취약 부분에 대한 문제점 확인 - 사용자가 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표시내용에 대한 미흡 - 멀티콘센트에 정격용량을 초과(전자렌인지+커피포트 동시 작동)사용시 통전로상의 취약부분(단자 결속부)에 고온의 접촉 저항열이 발생됨. - 4구형 멀티콘센트의 안전장치(퓨즈)가 동작된 후에도 전원차단 스위치에 내장되어 단자부를 지지하고 있는 열경화 수지(난연재료)가 발생한 열에 녹아 전원선 연결 단자부가 혼촉되어 용융흔 발생함.(※ 단자가 저항열 발생이 쉬운 합금으로 구성) Ⅱ 필 요 성 제조물책임법 시행(2002.7.1)으로 소비자의 권익 확대 및 제조사 책임성 강화 화재사례를 통한 제조물에 대한 표시상의 결함(보완)여부 검토 동종 제품의 동일한 원인의 화재사례 발생 가능성 존재 즉시 보상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제조사의 신뢰성 향상 화재피해자의 권익 보호 및 안전성 향상에 기여 Ⅲ 협약식 개요 일 시 : 2018. 2. 23.(금) 14:00 ~ 14:30 장 소 : 동작소방서 2층 회의실 주 관 : 동작소방서?현대일렉트릭(주) 참석자 : 서장 및 사장 등 13명 - 동작소방서 : 10명 [서장, 각 과장, 팀장, 화재조사?감식] - 현대일렉트릭(주) : 3명 [사장 등] 진 행 : 개요보고→참석인사 소개→인사말씀→협약내용 발표→ 기념촬영 및 폐회 Ⅳ 협 약 내 용 제조사〔현대일렉트릭(주)〕를 대신하여 소비자에게 즉시 보상 시스템 구축 - 대 상 : 동종 제품의 동일한 원인에 의한 소규모 화재 발생시 - 보상방법 및 절차 (※ 1?2안 병행 실시) ?1안 : 제품 소방서 위탁 ⇒ 상기 화재시 ⇒ 소비자 전달 ⇒ 전달 결과 문서 통보 ?2안 : 상기 화재시 ⇒ 소방서에서 제조사에 연락 ⇒ 제조사 택배 발송 정격용량 초과 사용에 따른 화재위험성 경고 문구 변경 안 제시 (스티커) (예 : 전자렌지와 커피포트를 동시에 동작하면 화재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예 : 동시 작동 금지 제품 : 전자렌지 + 커피포트 + 열 발생기구 !) Ⅴ 진 행 순 서 시 간 진 행 순 서 비 고 14:00~14:10 10‘ ○ 대표 T-time 서장실 14:10~14:15 5‘ ○ 협약개요 보고 진행 : 지휘팀장 14:15~14:20 5‘ ○ 참석인사 소개 〃 14:20~14:25 5‘ ○ 인사말씀 서장 , 사장 14:25~14:26 1‘ ○ 업무협약서 서명 서장 , 사장 14:26~14:30 4‘ ○ 기념촬영 및 폐회 참석자 붙 임 : 1. 제조물 화재시 피해구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서 1부. 2. 멀티콘센트 보상 처리대장 1부. 3. 멀티콘센트 수령확인서 1부. 4. 멀티콘센트 화재 및 보상 사진 1부. 끝 제조물 화재시 피해구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 동작소방서와 현대일렉트릭(주)는 제조물책임법 시행(2002.7.1.)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보상 요청권과 제조사의 제조물에 대한 무결점 책임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물 화재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현대일렉트릭(주)에서 제조한 멀티콘센트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 불편 해소와 제조사의 무한책임 시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대상 및 조건) 현대일렉트릭(주)에서 제조한 멀티콘센트 중 아래 모델에서 부주의 (과부하)로 인한 소규모(단순)화재시 신품으로 보상한다. ? 모 델 명 : 절전형 코드붙은 멀티탭 4구 ? 제작년도 : 2014 ~ 2016 제3조 (상호지원 및 협력사항) 1. 현대일렉트릭(주)는 화재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량의 멀티콘센트를 동작소방서에 위탁한다. (※ 위탁물 소진시 : 제조사에게 유선 통보시 제조사에서 확인 후 택배발송) 2. 동작소방서는 제2조의 보상 상황 발생시 제조사가 위탁한 멀티 콘센트를 화재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수령확인서를 받아 제조사에 문서로 통보한다. 제4조 (효력)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장(대표)이 기명날인 한 후 각1부씩 보관하고 효력은 서명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시행하며 상호 이견이 없는 한 이 협약은 유효하다. 2018년 2월 23일 서울동작소방서 서 장 박 찬 호 현대일렉트릭(주) 대 표 조 영 일 제조물 화재시 피해구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 협약서 현대일렉트릭(주)는 동작소방서와 제조물책임법 시행(2002.7.1.)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보상 요청권과 제조사의 제조물에 대한 무결점 책임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물 화재시 신속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현대일렉트릭(주)에서 제조한 멀티콘센트 화재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를 간소화하여 시민 불편 해소와 제조사의 무한책임 시행을 위하여 상호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보상대상 및 조건) 현대일렉트릭(주)에서 제조한 멀티콘센트 중 아래 모델에서 부주의 (과부하)로 인한 소규모(단순)화재시 신품으로 보상한다. ? 모 델 명 : 절전형 코드붙은 멀티탭 4구 ? 제작년도 : 2014 ~ 2016 제3조 (상호지원 및 협력사항) 1. 현대일렉트릭(주)는 화재피해자에게 신속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일정량의 멀티콘센트를 동작소방서에 위탁한다. (※ 위탁물 소진시 : 제조사에게 유선 통보시 제조사에서 확인 후 택배발송) 2. 동작소방서는 제2조의 보상 상황 발생시 제조사가 위탁한 멀티 콘센트를 화재피해자에게 전달하고 수령확인서를 받아 제조사에 문서로 통보한다. 제4조 (효력)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기관장(대표)이 기명날인 한 후 각1부씩 보관하고 효력은 서명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시행하며 상호 이견이 없는 한 이 협약은 유효하다. 2018년 2월 23일 현대일렉트릭(주) 대 표 조 영 일 서울동작소방서 서 장 박 찬 호 『별첨 1』 멀티콘센트 보상처리 대장 2018년 월 연 번 화재발생 대상 (주소) 수 량 보상일시 전 달 자 (1?2?3팀) 수 령 자 (연락처) 화재 발생 일시 (2018 .00.00.00:00) 1 2 3 4 5 6 7 8 『별첨 2』 멀티콘센트 수령 확인서 1. 주 소 : (전 화) 2. 대 상 명 : (전 화) 3. 성 명 : (나 이) 4. 생년월일 : - 5. 수령내용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인적 부주의(과부하)로 인해 발생한 멀티콘센트 화재로 인해 동작소방서 팀 재난조사 로 부터 현대일렉트릭(주)에서 위탁한 멀티콘센트 개를 전달받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수령(확인)자 : 성명 (인 또는 서명) 동작소방서장 귀하 『별첨 3』 멀티콘센트 화재 및 보상 사진 화재현장 보상현장 1. 현수막 동작소방서 ? 현대일렉트릭(주) 제조물 화재시 피해구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업무협약 일시 : 2018. 2.23.(금)14:00 장소 : 동작소방서 회의실 2. 준비물 : 자리 배정(명패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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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콘센트 제조업체와 업무협약 체결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200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현철 ((02)848-1088) 관리번호 D000003284719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관리 > 화재진압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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