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수시책) 개정 강화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안내문 배포 결과보고

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특수시책) 개정 강화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안내문 배포 결과보고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5850(2017.10.30.)호 “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알림” 나. 예방과-16592(2017.11.01.)호 “2017.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 알림” 다. 예방과-180(2018.1.3.)호 “[특수시책] 개정 강화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안내문 배포” 2. 개정·강화되어 적용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안내 및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자 경각심 고취를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안내문 배포, 방문지도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추진기간 : 2018. 1. 3 ~ 2. 9. 나. 추진대상 : 관내 위험물제조소등 72개소 다. 추진내용 - 1차 : 위험물제조소등 관계자에게 개정법령에 대한 서한문 발송 - 2차 : 서한문 발송 후 위험물제조소등 안내문 수령 여부 전화확인 - 3차 : 우편 및 전화확인 어려운 대상 및 이해 부족한 관계인 방문지도 등 라. 추진결과 - 위험물제조소등 72개소 안내문 전달 완료 - 위험물안전관리법 상 처벌기준 확인 및 숙지로 관계인 경각심 환기 - 관계인의 안전의식 고취로 재해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 붙 임.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이혜중 위험물안전팀장 조현준 예방과장 02/19 박주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2373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예방과 (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846-1196 /전송 846-119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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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시책) 개정 강화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안내문 배포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373 생산일자 2018-0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중 (846-1196) 관리번호 D000003283690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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