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대수선)신청에 따른 비협의 회신(충무로1가 54 ) 1. 중구청 도심재생과-1554(2018.2.17.)호 『건축허가(대수선)신청에 따른 협의』 관련입니다. 2. 귀 청에서 요청하신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에 따른 협의문서 검토한 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의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3. 방화구획 변경에 따른 셔터는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1항에 규정하는 피난상 유효한 갑종방화문으로부터 3m이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체형셔터 설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변경하는 부분의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맞게 소방시설등(특히 스프링클러헤드 간격,소화기,유도등 등)을 갖추어야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 청 인 : ㈜신세계 나. 규모 : 지하7층/지상19층, 연면적 118,223.28㎡ 다. 위치 : 중구 충무로1가 54번지 라. 공사종별 : 지상9층 방화구획변경 해체 후 증설.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원현동 예방팀장 윤영란 예방과장 02/19 이철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2710 ( ) 접수 ( ) 우 04597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8길(신당동) 2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2254-0119 /전송 2254-0119 / / 대시민공개
14659006
20210925213740
본청
예방과-2710
D000003284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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