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2102 결재일자 2018.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안전팀장 안전총괄과장 최윤주 이우승 02/19 정상훈 협 조 2018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2018. 2.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각 자치구와 협력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계획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시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실태 민·관합동점검(표본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추진체계 및 관리책임 책임기관 관리책임의 내용 행정안전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에 관한 입법 및 정책 총괄 市 - 관리감독기관인 자치구의 관리감독 이행실태 총괄관리 자치구 -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소유자, 관리자) 지도감독 - 중대 사고시설의 자료제출 명령 및 현장조사 실시,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관리주체(소유자) - 설치·안전검사, 안전점검,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중대사고의 보고 등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 ○ 놀이시설 수 : 총 8,432개소(’18. 2. 19. 현재) ○ 주요 안전관리의무 이행실태(’18. 2. 19. 현재) (단위 : 개소) 시 기 시설수 안전검사 배상책임보험 가입 안전교육이수 검사 미검사 검사율 가입 미가입 가입률 이수 미이수 이수율 ’18.2.19 8,432 8,414 18 99.8% 7,263 1,169 86.1% 8,355 77 99.1% ’17.2.13 8,234 8,188 46 99.4% 7,141 1,093 86.7% 8,115 119 98.6% ’16.12.31 8,195 8,153 42 99.5% 8,074 121 98.5% 8,114 81 99.0% ’15.8.27 7,996 7,676 320 96.0% 7,091 905 88.7% 7,604 392 95.1% ※ 자치구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의무 이행실태 : [붙임 1] 참고 ?? 추진계획(’18년 상반기) ○ 점검기간 : ’18. 2. 26 ~ 3. 31. (5주간) ○ 점검대상 : 어린이놀이시설 전체(8,432개소) ○ 점검방법 및 내용 - 1단계 전수점검(관리주체) : ’18. 2. 26 ~ 3. 31. ? 관리주체 자체 점검에 따른 시설개선 조치 - 2단계 표본점검(자치구) : ’18. 2. 26 ~ 3. 31. ? 안전의무 미이행 및 과거 안전사고 발생시설이나 관리 미흡시설 위주 점검 ? 관리주체 안전의무 이행 여부 확인 및 현지 행정지도 실시 ? 설치·정기시설검사 및 안전교육 등 법적 의무사항 안내 및 이행 독려 등 ○ 검사기관 및 시·구 합동표본점검 - 3단계 민·관 합동표본점검(시 안전총괄과) : ’18. 3. 5 ~ 3. 31. ? 안전검사기관과의 점검방법, 점검시설 확정 및 현장점검 추진 ? 검사기관별 3~4개 자치구, 구별 3~5개 시설 표본점검 점검기관 대상자치구(안) 비고 점검일자 및 점검시설은 차후 자치구와 협의 후 확정 ※ 자치구 표본점검 개소수 : 300개 미만 시설수의 10%, 300개 이상 시설수의 5% ?? 점검결과 조치 ○ 현장조치 : 즉시 시정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보완하도록 행정지도 ○ 수리·교체 : 보수·교체 일정을 현장에서 확인받고 해당 기일내에 개선하도록 ‘시정권고’조치 및 추후 확인점검 ○ 안전진단 : 노후·위험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권고하고 추후 확인 점검 ?? 추진일정 ○ ’18. 2.22 : 안전검사기관 사전 간담회(신청사 10층 회의실2) ○ ’18. 2.26~ 3.31 : 어린이놀이시설 점검(관리주체 및 자치구) ○ ’18. 3월중 : 어린이놀이시설 민· 관합동 표본점검(시 안전총괄과) ?? 소요예산 ○ 총 소요금액 : 5,100,000원 - 현장점검비 : 150,000원×1개기관×25개구청=3,750,000원 - 회의참석수당(사전간담회) : 150,000원×7명=1,050,000원 - 기타운영비 : 300,000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과, 안전의식 확산 홍보활동 강화, 재난 관리, 시민 안전문화 활성화,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사항 ○ 점검결과를 토대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 관리주체, 관리감독기관 정보 및 안전의무사항 등 관련정보 현행화 실시 ○ 안전관리의무 미이행시설 행정지도 및 과태료 부과 고지 등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철저 ○ 결과보고서 제출 : ’18. 4. 13.(금) - 결과보고서 첨부 서식4 참조 붙 임 1. 자치구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실태 1부.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요약) 1부. 3.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 조치요령 1부. 4. 어린이놀이시설 점검서식 각 1부. - 관리주체, 관리주체보고, 자치구, 자치구 보고용. 끝. [붙임 1] 자치구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의무 이행실태 (’18.2.19. 현재) 구분 놀이 시설 총수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검사 미검사 검사율(%) 가입 미가입 가입율(%) 이수 미이수 이수율(%) [붙임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및 벌칙(요약) 구 분 내 용 근 거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설치검사 설치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 검사 실시 법 제12조 제1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기시설 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 수검 법 제12조 제2항 합격의 표시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표시 법 제12조 제4항 - 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 금지 설치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 금지 법 제13조 제1항 1호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된 시설의 이용 금지 법 제13조 제1항 2호 안전검사기관의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시설의 이용 금지 법 제13조 제1항 3호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법 제15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진단 신청 (필요시)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법 제15조 제3항 400만원 이하 과태료 물이용 놀이기구 안전요원 안전요원 수상안전(체육시설법) 또는 인명구조요원 (수상레저법) 자격증 취득자, 대학에서 응급처치 학과목 이수자, 국가·지자체·대한적십자에서 8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이수자 법 제15조 제2항 400만원 이하 과태료 놀이시설의 이용 금지, 폐쇄, 철거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금지?폐쇄?철거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법 제16조 제5항 -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보관 법 제17조 제1항 200만원 이하 과태료 안전교육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 안전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이수 법 제20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보험가입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시 8천만원 이상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 법 제21조 200만원 이하 과태료 중대사고 발생보고 (발생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 법 제22조 제1항 200만원 이하 과태료 보고, 검사, 답변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보고 및 답변 법 제23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붙임 3]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 조치요령 □ 이용금지 시설 ㅇ(근거조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6조 제5항 -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 시설(제13조), 안전진단 후 재사용 불가판정을 받은 시설(제16조 제5항) ㅇ(조치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 폐쇄, 철거시 어린이 등의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 통보 □ 이용금지 조치 ㅇ(관리주체) 불합격 판정시 이용금지 조치 후 관리감독기관에 통보 ㅇ(시?군?구) 불합격 시설 현장방문(이용금지 조치상태 확인 → 조치 미비사항 시정 권고), 소관지역 내 이용금지 놀이시설 이용자제토록 지역주민에 전파 □ 이용금지 방법 ㅇ(이용금지 표시) 이용금지 알림판, 현수막 등 이용 - (표시내용) 안전검사 미이행 및 불합격에 따른 이용금지 사실 알림 - (표시장소) 놀이시설 입구, 이용 안내판, 개별 놀이기구별로 부착 - (표시방법) 이용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일정크기(1m×1m) 이상으로 부착 ㅇ(출입 봉쇄) ‘이용금지’가 인쇄된 봉쇄 테이프 이용 - 조합놀이기구, 미끄럼틀, 그네 등 진입부가 있는 진입부 원천봉쇄 봉쇄부 사이 틈을 통해 진입 가능함을 유의하여 빈틈이 없도록 조치 ㅇ(이용 금지) - 미끄럼틀, 정글짐, 구름다리 등 고정형 놀이기구는 진입부 봉쇄 및 활동 구간별 막음조치 실시 - 그네, 회전기구, 공중놀이기구, 시소 등 작동형 놀이기구는 작동 불가토록 고정부에 연결하여 결박 조치 □ 이용금지 방법 예시 ㅇ이용금지 안내판(안) (1m×1m) 이 용 금 지 본 시설은 안전기준에 미달되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이용 금지된 시설로서, 안전검사 합격시까지 시설물 이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오니, 임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보호자와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유치원장 김안전 (문의전화 : 02-1234-1234) ㅇ시설별 이용금지 픽토그램(권장사항) 정글짐 회전놀이기구 건너는기구 미끄럼틀 시소 오르는기구 그네 공중놀이기구 ㅇ봉쇄 테이프(안) 안전검사 불합격 이 용 금 지 □ 이용금지 조치사례 이용금지 안내 현수막 부착 이용금지 안내판 놀이기구 부착 조합놀이대 이용금지(진입부 봉쇄) 진입부에 빈틈이 없도록 보완 철봉 이용금지(활동공간 막음) 시소 이용금지(고정부 연결, 결박) 그네 이용금지(활동공간 막음) 그네 안장을 고정부에 결박 보완
14658785
20210925213740
본청
안전총괄과-2102
D000003284374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