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운영실태 자체점검결과 제출 요청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운영실태 자체점검결과 제출 요청 1. 지방공무원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운영실태 자체점검 결과 제출 요청(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666, 2018.2.9.)호 및 인사과-4822(2018.2.14.)호와 관련입니다. 2. 각 부서에서는 2017.1.1.~2017.12.31.기간중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내역을 확인·자체점검 하고, 각 부 및 사업소는 점검결과를 2018.2.22.(목)까지 본부 총무과로 수합·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2016.8.31.시행) 개정으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에 대한 징계기준이 마련되어, 수당지급 대상자 및 급여담당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부당지급 되는 사례가 없도록 수당지급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공무원은 본인의 수당지급 내역을 확인하고,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등 각종 수당지급 신청조건의 변경사항 확인 후, 급여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나. 급여업무 담당자는 직원의 수당신청사항을 참고하여 수당지급 여부를 반드시 재확인하고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 및 지급 유의사항 가족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 지급 ※ 가족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② 공무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함. (다만, 취학 등 주거의 형편 및 공무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공무원과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자녀 및 배우자와 주소·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에 포함, 자녀의 경우 만19세 미만 자녀) ③ 부양가족신고서에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해당시)장애진단서 첨부하여 지급 신청 자녀학비보조수당 ①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이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중복지급 불가 ②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 첨부하여 지급 신청 ※ 출생·사망, 결혼·이혼, 자녀의 연령초과 등 부양가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 철저 ③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상한액 준수 붙임 1.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자체점검 양식 1부. 2.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및 부정수령자 처리 기준 1부. 3.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중복지급 방지 방안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8(전체) 주무관 최필원 총무과장 02/19 조두업 협조자 시행 총무과-2035 ( ) 접수 ( ) 우 0450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51 / 전화 3146-1113 /전송 3146-1149 / womcho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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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자체점검 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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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방법 및 부정수령자 처리 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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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1 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중복지급 방지 방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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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 행정정보공동이용_사용_설명서(급여담당자)_통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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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및 자녀학비보조수당 운영실태 자체점검결과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035 생산일자 2018-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필원 (3146-1113) 관리번호 D00000328427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급여및수당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