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보라매안전체험관 승강기 정기검사 계획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13조(승강기 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검사신청)과 관련입니다. 2. 보라매안전체험관에 설치된 승강기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정적 운행을 위한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검사개요】 가. 건 명 : 2018년 보라매안전체험관 승강기 정기검사 나. 검사대상 : 7대(엘리베이터 4, 에스컬레이터 3) 다. 검사일시 : 2018. 3. 26.(월) 예정 라. 검사기관 : 바. 납부방법 : 지로통지서 1부 사. 예산과목 : 안전지원과/시민안전체험관 운영/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붙임 1. 승강기 검사 고지서 1부. 2. 승강기 검사 신청서 1부.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1부. 끝. 담당자 구성서 보라매안전체험관장 송기웅 안전교육팀장 이진희 안전지원과장 02/19 김송연 협조자 시행 안전지원과-3517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 33 / http://fire.seoul.go.kr 전화 02)2027-4112 /전송 02)2027-4169 / sungseo1@seoul.go.kr / 부분공개(6)
14657103
20210925213740
본청
안전지원과-3517
D0000032836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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