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우이골목시장(01047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23길 76 (수유동)) (경유) 제목 전통시장(E급)중앙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사전통지서(만두김밥집) 1. 평소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귀 대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시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 전통시장(E급)중앙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당 사 자 성 명 (명 칭) 우이골목시장 (만두김밥집)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해로23길 76 일대 처분원인이 되는사실 ? 화기취급장소 상단 자동확산소화기 미설치 처분하고자하는내용 전통시장(E급)중앙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지적내용 조치명령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화재안전기준(NFSC101) 제4조 의견제출 제 출 처 기 관 명 강북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고 현 석 주 소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전화번호 02)6946-0193 전자우편 hanuzigi@seoul.go.kr 팩스번호 02)6946-0183 제출기한 2018년 3월 5일 참고사항 ※ 본 문서는 행정절차법에 의거 하여 보내드리는 절차이오니.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제출기간 다음 날 조치명령서가 통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치명령서 통지와 관계 없이 미리 불량사항을 조치완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제출 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 후,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북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6946-01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내용이 ①인허가등의 취소 ②신분.자격의 박탈 ③법인이나 조합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기한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강북소방서장 담당자 고현석 담당자 이휘창 검사지도팀장 유용석 예방과장 02/19 김연경 협조자 시행 예방과-1998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ang-buk 전화 /전송 02-6946-0183 / / 대시민공개
14657002
20210925213740
본청
예방과-1998
D000003283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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