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대상시설 새올정보 확정 요청 1. 행정안전부 재난보험과-407(‘18. 2. 13.)호와 관련입니다. 2. 새올행정시스템과 NDMS가 연계가 완료되었으나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가입대상확정이 되지 않아 NDMS 반영이 되지 않은 시설이 있어, 7종 : 박물관, 미술관, 국제회의시설, 주유소, 물류창고, 음식점(일반, 휴게), 숙박시설 3. (붙임1)에 따라 재난취약시설 여부 빠짐없이 체크하여 주시고 점검표에 작성하여(붙임 2) 서식을 작성하여 자치구 재난총괄부서로 '18. 2. 22.(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올행정시스템에 대상시설로 확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고유번호 부여가 되지 않아 미가입대상 추출 프로그램으로 관리 어려움 4. 아울러, 보험계약자료는 NDMS를 통해 '18. 2. 20.(예정)부터 일배치로 제공할 예정이오며, 가입대상시설 고유번호는 NDMS 내 자동부여 시스템을 통해 운영 중이므로 보험가입 시 고유번호 안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대상시설 정비 매뉴얼 1부. 2. 가입대상시설 새올행정시스템 점검표 1부. 3. 시설별 업무처리절차도(재난관리업무포털 회원가입 및 로그인 절차 포함) 1부. 4. 공문 수신처 및 취합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정책과장 02/19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445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14656674
20210925213740
본청
식품정책과-4458
D000003284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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