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2307 결재일자 2018.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현호재 석승우 02/19 문길동 협조 2018년 시민참여 예산사업 추진 관련 시설녹지 보수정비 추진계획 검토보고 2018. 2 푸른도시국 (조경과) 2018년 시민참여 예산사업 추진 관련 시설녹지 보수정비 추진계획 검토보고 2018년 시민참여 예산사업 추진과 관련, 서초구 시설녹지 보수정비계획서가 제출되어 그 내용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서초구 공원녹지과-4117(2018.2.14.)호와 관련임] 1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시민참여예산사업 추진절차 등 관련사항 알림[시민참여예산과-217(2018.1.9.)호]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시설녹지 보수정비(시민참여, 서초구) ? 대 상 지 : 서초구 잠원동 10-60 일대(길마중길 시설녹지) ? 사업기간 : 2018. 2. ~ 10. ? 사 업 비 : 100백만원(시설비) ? 사업내용 : 노후 조경시설(운동기구, 계단 등)정비, 경관조명 설치 등 위 치 도 현장사진 3 검토결과 구 분 우리시 주민제안 확정(안) 서초구 추진계획(안) 검토결과 대 상 지 잠원동 길마중길 시설녹지 잠원동 길마중길 시설녹지 적 정 사업기간 2018. 3. ~ 6. 2018. 2. ~ 10. 적 정 사 업 비 100백만원 100백만원 적 정 사업내용 노후 체육시설 및 계단 정비 등 노후 조경시설 등 정비 적 정 ※ 시비 100백만원 및 서초구 (구비)확보예산 200백만원 포함, 총 300백만원으로 정비공사 시행 (시비 사업대상지 및 시비 예산에 대해서는 구비와 별도로 구분하여 시행 및 정산 절차 진행) 4 보고자 의견 ? 서초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우리시 시민참여 예산사업 확정 당시의 사업내용과 동일함으로 “적정” 통보 및 서초구에서 요청한 사업비(설계용역비)를 재배정하고자 함. 붙임 : 1. 2018년 시설녹지 보수정비 추진계획(서초구) 1부. 2. 시민참여 예산사업 신청서(우리시 확정 당시 사업내용) 1부. 3. 설계용역비 재배정 요청서 1부. 4. 시민참여 예산사업 추진절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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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213740
본청
조경과-2307
D000003283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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