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고보조금(지가조사) 교부결정 내역 및 자치구 재배정 알림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고보조금(지가조사) 교부결정 내역 및 자치구 재배정 알림 1.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1595(2018. 2. 6.)호와 관련입니다. 2. 2018년도 일반회계 ‘지가조사(5731-301)’사업의 국고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9조 및 「국토교통 보조사업 관리 규정」 제15조에 의하여 교부결정 됨에 따라 자치구별 재배정을 완료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예산 집행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고보조금(지가조사) 교부결정(1차) 알림 1부 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지가조사) 1부. 3. 2018년도 지가조사 국고보조금 자치구 배정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김영자 부동산평가팀장 이계문 토지관리과장 02/19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32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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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고보조금(지가조사 주택공시가격조사) 교부결정(1차) 알림.hwp

    비공개 문서

  •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지가조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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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지가조사 국고보조금 자치구 배정(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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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고보조금(지가조사) 교부결정 내역 및 자치구 재배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321 생산일자 2018-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자 (02-2133-4671) 관리번호 D00000328382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시지가관리 > 공시지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