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재난현장 신속출동! “긴급견인 이동조치” 계획(특수시책) 1.관련근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나. 소방기본법 제25조 (강제처분 등) 다.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손실보상 등) ⇒ 2018.6.27. 시행 라.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 마. 예방과-34910(2017.11.6.)호 “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계획(알림)” 바.예방과-1579(2018.1.18.)호 “겨울철 대형화재 우려대상 중점관리 계획 (알림)” 사. 소방행정과-2108(2018.2.8.)호 “2018년도 소방서 성과평과 추진게획 알림” 2. 대형화재 발생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차 출동지연 등으로 화재 확산 및 진압 할동 지연을 사전 방지하고, 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난현장 신속출동 긴급견인 이동조치” 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추진기간 : 연중실시 나. 추진방법 시스템구축(MOU체결) : 강남소방서 + 강남구청(1개소) + 견인업체(2개소) 협업 ? GPS 기능 탑재 : 견인차(12대) 재난현장 차량위치 확인 신속대응 ? 견인차 비용 청구 : 강남구청 재난안전관리과 정산(재난현장 출동차) 붙임 재난현장 신속출동! “긴급견인 이동조치” 세부 계획 1부. 끝. 담당자 김동욱 구조팀장 정민석 재난관리과장 노희손 소방서장 02/19 김시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511 ( ) 접수 ( ) 우 0635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556-0119 /전송 02-553-3199 / kim2770@seoul.go.kr / 부분공개(6)
14655300
20210925213740
본청
재난관리과-1511
D000003283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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