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송 판결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재통보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보건과장) (경유) 제목 소송 판결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재통보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544(2018.2.14.)호 관련입니다. 2.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2013년 제4차, 2014년 제3차(이의신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재통보 하오니, 강남구청장(보건소장)은 보상신청자에게 심의결과를「행정절차법」제24조, 제26조에 따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처분의 방식) ①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행정절차법」제26조는「행정소송법」,「행정심판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3년 제4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2. 2014년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은영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02/19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40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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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제4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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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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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송 판결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재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4081 생산일자 2018-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공은영 (02-2133-7666) 관리번호 D000003284338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예방접종사업관리 > 국가필수예방접종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