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보건과장) (경유) 제목 소송 판결에 따른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재통보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544(2018.2.14.)호 관련입니다. 2. 행정소송 판결에 따라 2013년 제4차, 2014년 제3차(이의신청)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재통보 하오니, 강남구청장(보건소장)은 보상신청자에게 심의결과를「행정절차법」제24조, 제26조에 따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조(처분의 방식) ①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②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 「행정절차법」제26조는「행정소송법」,「행정심판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3년 제4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2. 2014년 제3차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공은영 감염병정책팀장 이정렬 생활보건과장 02/19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40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66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14655028
20210925213740
본청
생활보건과-4081
D000003284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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