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생활분야 특별점검 단속 추진계획

문서번호 기후대기과-3451 결재일자 2018.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권미정 하동준 신대현 김종근 02/19 황보연 협 조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교통지도과장 김정선 배출관리팀장 강흥수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생활분야 특별점검?단속 추진계획 2018. 2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목 차 1. 추진배경 4 2. 추진방향 및 추진분야 5 3. 세부 추진계획 5 <환경분야> 1)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 6 2)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 ‥‥‥‥‥‥‥‥‥‥ 8 3)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 9 <불법 주정차 단속분야> 4)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11 4.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특별단속 시간대별 메뉴얼 12 5. 행정사항 13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생활분야 특별점검?단속 추진계획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고 있는 교통?생활현장에 대해 민?관 합동 특별점검?단속을 실시,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점검?단속의 실효성 확보 도모 1 추 진 배 경 ○ ‘18년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3차례 발령(1.15, 1.17, 1.18) - 초미세먼지(PM-2.5) 발생 요인중 자동차 배기가스가 약 25%를 차지 ※ 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연구(서울연구원, 2016) - 또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오염물질이 시민건강권을 위협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요건 및 발령절차> ?발령요건 - 당일(0~16시) 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익일 예보 ‘나쁨(50㎍/㎥ 초과) 이상 ?발령절차 발령요건 검토 ? 비상저감 발령여부 결정 (17시) ? 비상저감 발령 발표 (17시30분) ? 비상저감 시행 전파 (18시∼) ? 비상저감 발령 (익일 06시∼21시) ○ 시민과 함께 교통?생활분야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 시급 - 市?자치구에서 배출가스 및 공회전 운행차량 단속을 시행중이나, 단속인력 편성 및 단속주기 등이 통일되지 않아, 시민 경각심 부여가 다소 미흡한 실정 ※ 비산먼지 발생?VOCs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도 인력부족을 사유로 지속적인 단속 부족 2 추진방향 및 추진분야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교통?생활분야 주요 오염원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단속계획 수립?추진 - 2월말까지 시민단체 인력풀 확보, 단속반 편성, 참여인력 사전교육 등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시, 신속?정확한 임무수행을 위한 사전준비 철저 ○ 시민단체가 단속현장에 직접 참여하여 점검?단속의 실효성 제고 도모 - 市 : ‘맑은하늘만들기시민운동본부’, 서울환경연합, 녹색정의, 녹색자전거봉사단, 녹색소비자연대 등 협조?참여 - 자치구 : ‘서울의약속 시민실천단’, 지역환경단체 등 협조?참여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관련규정을 엄정하게 적용하여 단속 - 홍보?계도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증거 채증 등을 통한 행정처분 확행 ○ 추진분야 : 2대 분야, 4개 사업 ?교통분야(2) :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생활분야(2)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 VOCs 발생사업장 특별단속 3 세부 추진계획 < 환경분야 특별단속반 운영 총괄> ○ 총괄 : 61개반, 159명 ?市 : 11개반, 34명 -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 6개반 24명(공무원 18명 + 시민단체 6명) - 비산먼지 특별단속 : 5개반 10명(공무원 5명 + 시민단체 5명) ?자치구 : 50개반,125명 -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 25개반 75명(공무원 50명 + 시민단체 25명) - 비산먼지 특별단속 : 25개반 50명(공무원 25명 + 시민단체 25명) ※ 비산먼지 단속시 VOCs 배출시설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 1. 운행차 배출가스?공회전 특별단속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운행차의 수시점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3조 (운행차 수시점검 방법)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공회전의 제한) ○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6016호 ’15.10.8) ?? 단속계획 : 총 31개반, 99명 ① 배출가스차량 특별단속 : 28개반, 87명 <서 울 시> : 친환경기동반 - 단속인력 : 3개반 12명(공무원 9명 + 시민단체 3명) - 단속지역 : 세종대로?퇴계로?을지로 등 도심 간선도로, 유동 인구 많은 지역 구 분 주요 단속노선 비 고 세종대로 광화문~동화면세점~시청~덕수궁~남대문주변 종로구, 중구 (1개반) 퇴계로 남대문시장~신세계~롯데~명동~남산타워 중구 (1개반) 을지로 동대문패션상가~동대문디자인플라자~남산타워 중구 (1개반) - 단속시간 : 서울형 비상저감 발령일 09:00 ~ 해제시간 <자 치 구> - 단속인력 : 25개반 75명(공무원 50명 + 시민단체 25명) - 단속지역 : 터널, 백화점, 학교주변 등 매연발생 다발구역 ※ 관내 특정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을 순회하며 단속 추진 - 단속시간 : 서울형 비상저감 발령일 09:00 ~ 해제시간 ○ 배출가스 단속방법 - 점검장소 : 도로상 매연 과다배출 개연성이 많은 경사진 곳 - 점 검 반 : 2인 이상(비디오카메라 운영자, 도로상 운행차 관찰자) - 단속방법 : 녹화된 내용의 머플러부분의 색상과 판독용 표준지 비교 분석 < 매연도 판독용 표준지의 매연농도 기준 > 매연도 표준지의 매연농도 비고 2도 30% 매연도 3도 이상 개선권고 3도 50% 4도 70% - 적발차량 조치 : 개선권고명령 및 소유자가 차량정비후 결과 확인 비디오 점검 ⇒ 사진판독 ⇒ 개선권고 (차적조회 확인) ⇒ 정비후 결과 통보 (소유자⇒행정기관) ※ 단속된 차량중 ’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DPF 미부착 경유차량은 대기정책과에 통보, 과태료(20만원) 부과 조치후 별도 자료관리 ② 공회전 특별단속 : 3개반, 12명 <서 울 시> : 친환경기동반 - 단속인력 : 3개반 12명(공무원 9명 + 시민단체 3명) - 단속지역 : 도심 4대문안, 고궁, 학교주변, 관광버스 주차구역 등 공회전 중점제한장소 집중 단속 - 단속장비 : 열화상카메라 활용?단속(총 3대, 2월말까지 추가 1대 도입) ?‘17.11월부터 열화상카메라 2대를 구매하여 단속 추진중, 머플러 촬영 공회전 증명이 가능, 확인서 징구시 운전자와의 불필요한 마찰 최소화 - 단속시간 : 서울형 비상저감 발령일 09:00 ~ 해제시간 ※ ‘18.3월중 열화상카메라(6대)를 활용, 도심지역 공회전 다발지역 강력 단속 <자 치 구> - 배출가스 단속인력이 공회전 단속활동 병행하여 추진 - 단속지역 : 터미널(화물, 고속, 시외) 주변 반드시 단속, 대형화물차가 많은 시장?주차장 주변 등 공회전 발생 다발구역 순회 단속 ○ 단속방법 - 점검대상 : 긴급, 냉동?냉장, 청소, 정비중 차량 제외한 모든 차량 - 단속방법 : 공회전차량 발견 ⇒ 경고 ⇒ 시간측정 ⇒ 확인서 징구 대기온도 0℃이하 5℃미만 5℃~25℃미만 25℃이상 30℃이상 허용시간 미적용 5분 2분 5분 미적용 - 적발차량 조치 : 운전자에 대해 과태료 5만원 부과(부과권자 : 시장, 구청장) 2.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단속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 비산먼지 사업장 현황 : 총 1,894개소 구 분 계 특별점검대상 (10,000㎡ 이상) 일반점검대상 (1,000㎡ ∼ 10,000㎡미만) 사업장수 1,894 491 1,403 ※ 특별점검대상중 10만㎡ 이상인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83개소임 ?? 추진방향 ○ 市에서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83개소)중 철거?굴토작업이 진행중인 사업장(31개소)부터 우선 순회단속 ○ 자치구는 특별점검대상중 市 단속대상을 제외한 사업장(408개소) 순회 단속 ※ 일반점검대상 사업장은 봄철 비산먼지 특별단속기간(3월말~5월말)에 市?자치구?시민단체 합동 특별단속 추진 ?? 단속반 구성?운영 : 30개반, 60명 <서 울 시> ○ 단속대상 :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83개소 중 31개소 ○ 단속반 편성?운영 : 총 5개반, 10명 - 기후대기과 인력으로 구성(1개반 : 공무원 1 + 시민단체 1) ○ 운영방법 : 1일 15~20개소 점검(1개반, 3~4개소 내외) <자 치 구> ○ 단속대상 : 市 단속대상을 제외한 특별점검대상(408개소) ※ 비산먼지 사업장수가 작은 자치구는 여건에 맞게 일반점검대상중 공사장 면적이 큰 사업장으로 단속범위를 확대하여 추진 ○ 단속반 편성?운영 : 총 25개반, 50명 ○ 운영방법 : 1일 75~100개소 점검(1개반, 3~4개소 내외) ?? 단속방법 및 점검결과 조치 ○ 주요 단속내용 - 대형공사장 야적토사 및 비포장면 덮개설치, 훼손부분 원상복구 여부 - 토사운반차량 과적 및 세륜세차시설 등 설치?가동 여부 - 기타 주변 도로와 나대지, 공터 청소상태 점검 등 ○ 점검결과 후속조치 - 오염지역 점검결과를 생활환경과와 공유, 신속한 물청소 등 조치 - 위반사항 적발시 자치구에 통보,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 시행(자치구) <주요 점검대상별 위반시 조치사항> 구 분 벌칙 행정처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여부 300만원 이하 벌금 경고 - 사용중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여부 조치이행명령 - 사용중지 조치이행 및 개선명령 이행 여부 사용중지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없이 분체상 물질 운송 200만원 이하 벌금 3.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 단속 ??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 VOCs 배출사업장 : 총 575개소 (단위 : 개소) 합 계 주유소 세탁 저유소 기타 575 543 26 3 3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업소 신고대상 및 방지시설 > 배출시설 신고대상 배출억제?방지시설 주유소 20m 이상의 휘발유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주유소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세탁시설 세탁용량 합계 30㎏ 이상 용제세탁 시설 (물세탁 제외) 밀폐형 세탁기나 용제회수기 사용 기타 제조업 (세정시설) 세정시설 1㎥ 이상(탈지시설 포함) 밀폐구조, 국소배기장치 및 방지시설 설치 ?? 추진방향 ○ 자치구는 시민단체와 함께 주유소, 제조시설 등 배출규모?위해도가 큰 시설부터 단속대상 선정?추진 ○ 자치구별 여건에 맞게 별도 단속반을 구성하거나 비산먼지 단속반이 VOCs 배출시설 단속 병행 ※ 자치구에서는 봄철 비산먼지 특별단속기간(3월말~5월말)에 VOCs 배출시설 전체에 대해 단속추진 검토 ?? 단속방법 및 점검결과 조치 ○ 주요 단속내용 : 자치구별 1일 3~4개소 단속 - 배출시설 신고여부, 신고내용과 실제 시설 설치사항 등 확인 - 주유시설 유증기 회수설비 등 배출억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 여부 - 세탁시설의 유기용제의 외부 배출억제 조치여부 등 ○ 점검결과 조치 - 위반사항 적발시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주요 점검대상별 위반시 조치사항> 구 분 과태료, 벌금 행정처분 VOCs 배출시설 변경신고 여부 1차 2차 3차 60만 80만 100만 경고 VOCs 배출여부?농도 등 검사측정, 기록보존 1차 2차 3차 200만 배출억제 방지시설의 설치 등 조치 미이행 개선명령-조업정지 VOCs 배출억제시설 미설치 등으로 인한 대기환경상 피해방지 미조치 300만원 이하 벌금 4.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현황 및 실태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주차장출입제한 공공기관 현황 : 총 1,124개소 계(개소) 서울시 관할 중앙정부 소계 시 자치구 1,124 569 82 487 555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공공기관 주차장의 폐쇄, 차량2부제 실시에 따라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발생 증가 ?? 추진방향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도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시·구 단속역량 집중 투입 ○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반’을 편성, 탄력적 운용으로 집중 단속 강화 ?? 불법주·정차 특별 지도?단속 ○ 단속기간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 단속지역 : 주차장 출입제한 공공기관 주차장 주변도로 ○ 특별단속반 구성 : 4개 지역대 652명(직원 312명, 질서계도요원 340명) ※ 자치구- 25개 자치구 695명(단속공무원 659명, 기타 36명) ○ 단속방법 - 중점단속장소 책임제 운영, 4대문안 주요기관 주차장주변 순회 단속 - 질서계도요원 집중 고정 배치(2인1조)(’18.3월부터) - 32개 견인업체와 협업체계 가동하여 단속의 실행력 확보 - 자치구와 서울시 합동 단속 추진 ?? 조치사항 ○ 자치구 회의개최 등을 통해 시·구별 공공기관 단속대상 조정 ○ 자치구 특별단속 실적 관리·평가에 반영 4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특별단속 시간대별 메뉴얼 구 분 조 치 사 항 시(기후대기과) 자치구 사전조치 필요사항 (2월말까지) ? 단속 참여 시민단체 인력풀 확보 : 2.23 까지 ? 단속반 편성(참여 공무원 및 시민단체 관계자 매칭) : 2.26 까지 ? 단속참여 시민단체 대상 사전설명?교육 : 2.28 까지 ? 자치구에서는 시민단체 단속참여 확인 전담자 지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전일 17:00) ?자치구(환경과) 특별단속 추진 통보 - 구별 전담인력 지정(5명):유선?메일 통보 ?시민단체 참여자(11명) 명단 확인 - 단체별 전담인력 지정(2명), 참석자 최종 확인 ?기 협의된 시민단체 단속 참여자 확인 ※ 단속참여 시민은 사전 확보한 인력풀과 순번을 고려, 전화 확인후 최종 확정 (전일 20:00까지) ?단속계획 확정 - 단속장소, 단속참여자, 단속방법, 단속내용 등 ?단속계획 확정 - 단속장소, 단속참여자, 단속방법, 단속내용 등 ※ 자치구에서는 당일 20:00까지 市(기후대기과)에 단속계획 통보 특별단속 추진 (당일 09:00~)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 6개반 ?비산먼지 단속 : 5개반 <단속시 추진사항> - 점검표에 의한 단속추진, 결과보고서 작성 - 단속시 사진촬영 의무화 ?배출가스?공회전 단속추진 : 1개반 ?비산먼지 단속 추진 : 1개반 ※ 비산먼지 단속반은 VOCs 배출시설 단속 병행 단속결과 정리 (당일 18:00까지) ?시?자치구 분야별 단속결과 수합 ?분야별 단속결과를 시(기후대기과)에 제출 (붙임 2) 후속조치 ?배출가스?공회전 단속결과 행정 조치 ?비산먼지 단속결과 위반사항 자치구 통보 ?분야별 단속결과 후속조치후 市에 조치결과 통보 5 행 정 사 항 ?? 단속계획 시행전 조치사항 ○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단속 추진계획 설명?논의를 위한 자치구 환경과장 회의 개최 : 2.21 - 계획수립 취지, 주요내용, 자치구 협조?이행 필요사항,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분야별 단속매뉴얼 설명 등 ○ 시 교통?생활분야 단속반 편성(참여직원, 시민 매칭) : 2.26까지 ○ 교통?생활분야 단속계획 제출(자치구⇒市) : 2.26까지 - 단속방향, 업무담당자, 단속장소?순번, 단속반 편성사항(시민단체 포함) 등 ○ 단속 참여자 대상 교육 실시(市, 자치구): 2.28까지 - 교통?생활분야별 단속방법, 결과보고서 작성 및 조치사항 등 안내?설명 ○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교통?생활분야 단속 추진 : 3월~ ?? 조치 필요사항 ○ 단속 추진성과 등 실효성 담보를 위해 ‘18년「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평가」지표신설?배점 부여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시 ‘시민참여 단속성과’ 지표를 신설하여 배점 부여(2점) 홍보실적(켐페인, SNS 등)을 3점으로 조정하고, 시민참여 단속성과에 대해 배점 2점 부여 ※ 기존 대기질개선 미세먼지 저감 관련 지표?배점 : 총 7점 (비상저감조치 이행률 2점, 홍보실적(캠페인, SNS 등) 5점) ?? 예산조치 ○ 시?자치구 단속 공무원 : 부서(기관) 출장여비를 활용하여 지급 ○ 참여시민 : 1일당 2만원/1인 지급 - 市 : 환경정책과 예산(행사실비보상금) 활용?지급 - 자치구 : 자치구별 지급(市 환경정책과 특별교부금에 반영하여 조치 붙 임 : 자치구 단속계획 및 결과보고 서식 및 운행차 배출허용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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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생활분야 특별점검 단속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문서번호 기후대기과-3451 생산일자 2018-02-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미정 (2133-3621) 관리번호 D000003284427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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