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그린파킹사업 지원대상 관련 변경사항 안내 1. 주차계획과-1334(2018.1.30.)호와 관련입니다. 2. 2016년부터 그린파킹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주차장 기능유지기간(5년)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뉴타운·재개발 사업지역 내 주택은 조합설립 이전단계인 경우에만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한하였으나, 주택가 주차난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시행하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내용 : 조합설립인가 전 지원가능 → 사업시행인가 전 지원가능 ※ 추진단계 : 구역지정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착공 나. 지원조건 : 주차장 기능 유지기간(5년) 미유지시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공사비 환수 다. 행정사항 : 공사비 환수관련 사전 설명 및 동의서 받는 등의 조치 시행.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그린파킹 담당부서) 주무관 이겨라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02/19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048 ( ) 접수 ( ) 우 / 전화 2133-2357 /전송 / lkr85@seoul.go.kr / 대시민공개
14652000
20210925213740
본청
주차계획과-2048
D000003284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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