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1826 결재일자 2018.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활동지원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기훈 양호경 代정정길 02/19 전효관 2018년 청년활동 보장『서울시 청년수당』사업계획 2018. 2.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청년활동 보장『서울시 청년수당』사업계획 청년의 사회진입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지원과 생활안정 도모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 ○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 협의결과 ‘동의’ 회신(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722호, ’17.4.7.) ?? 추진배경 ○ 실업 장기화에 따른 높은 청년실업률 및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 최고의 청년실업률(9.3%) ’17년도 4분기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17.12) 로 전체 실업률(3.3%)의 2.8배 - 실질적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졸업유예상태를 유지하는 등 ○ 경제적 어려움으로 ‘구직활동’이 제한, ‘사회관계’ 단절 심화 - 경제적 어려움으로 단기 아르바이트 몰두, 구직준비시간 부족 - 청년의 관계단절, 심리위축, 부채 심화 등으로 국가의 성장 동력 악화 ○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구직활동 지원 -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한, 정책 수요자의 자기주도적인 취·창업 활동 지원 - 경직된 구직정책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어학, 그룹스터디 등 지원필요 Ⅱ 2017년 청년수당 추진결과 【 시사점 및 총평 】 ◇ 사업신청자 8,329명 및 선정자 4,909명을 대상으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행기 청년의 현실과 취·창업에 따른 다양한 활동 욕구 파악 ◇ 청년의 신뢰를 기반으로 금전 등 직접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취업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활동 지원 ??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 ○ 지원대상 : 만19~29세의 미취업 청년 5,000명 ○ 선정기준 : 정량적지표(사회·경제적 여건)와 정성적 평가(활동계획서)로 선정 ○ 지원내용 : 금전 및 비금전적 지원 - (금 전) 매월 50만원 × 최장 6개월간 지급 - (비금전) 커뮤니티 지원, 사회참여 활동을 위한 정보제공 및 현장연계 ○ 지급방법 : 카드(청년보장카드) ○ 선정결과 : 서울시 미취업 청년 4,909명에게 50만원 지급 5,000명 선발대상자 중 91명은 약정미체결 등 자진포기하였음 - 지급중단 : 479명(자격상실 244명, 의무사항불이행 235명) 자격상실 : 취업, 거주지변경 등 / 의무사항 : 활동결과보고서 제출 ○ 총지급액 : 14,020백만원(집행률 93.4%, 총예산 15,000백만원) ?? 주요성과 ○ 청년현실에 맞개 청년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기존 청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마련 ○ 취·창업 등 다양한 활동지원으로 사회참여 역량 강화 및 활력제고 ○ 청년수당 전국 지자체 확산 등 청년지원사업 사회적 공감대 형성기여 Ⅲ 2018년 추진계획 사 업 목 표 ◆ 2018년 목표 : 7,000명 연 도 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대 상 자 3,000명 5,000명 7,000명 9,000명 10,000명 ※ 정책 환경 및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2018년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7년 2017년 대상자(예산액) 5,000명(150억원) 7,000명(210억원) 서울거주기간 주민등록상 2017.1.1.이전 공고일 기준 이전 접수회수 연1회 연2회 (분할모집) 보고서내용 수당사용 중심 제출 구직활동중심 제출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만19세~29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 청년 7,000명 -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전입일) 미취업청년 - “서울시 청년수당”은 생애1회로 지원이 제한 ※ 2회(4,000명, 3,000명)로 나누어 추진예정 ○ 지원규모 : 매월 50만원 × 최소2개월 ~ 최대6개월 ○ 지원기준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최초 2개월은 조건 없이 지급 - 3회차 지급부터는 활동내용(자기활동기록서)을 근거로 지급(미제출시 지급중지) - 자격정지 사유발생 시 지급중지 ① 서울지역외 거주지 변경, 진학, 자진포기 등 해당월까지만 지급 ② 취·창업 등의 경우 다음 달까지 지급 ○ 선정방법 : 1차 평가(정량적)를 바탕으로 한 2차 평가(선정심사위원회) - (1차 평가) 가구소득(60%), 미취업기간(40%), 부양가족수(가점12%) - (2차 평가) 활동목표, 활동계획 등이 사업취지에 부합여부 확인 ※ 정성적 평가는 별도 세부계획 수립 후 시행 ○ 지급방법 : 카드(청년보장카드) ○ 소요예산 : 50만원×7,000명×6개월 =210,000백만원(시비100%) ?? 주요절차 주요일정(안) 사업공고 접수 심사(1?2차) 발표 오리엔테이션 및 약정체결 지급 2.20 3.2.~3.13 3.14~4.9 4.10 4.12~4.18 4.25 1. 사업공고 및 접수 ○ 공 고 일 : 2018. 2. 20(화) ※ 공고문(안)(붙임1) ○ 접수기간 : 2018. 3. 2.(금) 09:00 ~ 3.13.(화) 18:00(12일간) ○ 방 법 : 온라인 시스템 접수(youthhope.seoul.go.kr) ○ 제외대상 - 2016년 ~ 2017년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 - 재학생(휴학생 포함) ※ 단, 졸업예정자,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교 재학생은 신청 가능 - 주 30시간 이상 취업자로 정기소득이 있는 자 - 실업급여수급자, 취업성공패키지 등 정부사업 참여자 - 중위소득 150%이상 가구 청년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지역 195,109원 이상, 직장 173,794원 이상(2018년 3인가구 기준) ○ 접수서류 ①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상용 피보험자용) 1부 - http://www.ei.go.kr → 조회 → 고용보험가입이력조회 ③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납입자) 동의서 1부(양식 별첨) ○ 신청자 확인 및 입력사항 : 건강보험증번호(11자리) - http://www.nhis.or.kr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자격사항(공인인증로그인 필수) 2. 대상자 선정 ○ 자격조건 확인 - 접수서류 및 입력사항 확인 ① 서울시 전입일(주민등록상) 및 부양가족 수 ②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 내역서 : 미취업여부 및 기간 확인 ③ 최종학력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등 : 재학여부 및 미취업기간 확인 ④ 건강보험증번호 : 2018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이상 여부 등 - 기관협조 사항 ① 자치구(자치행정과) : 서울시 전입일(주민등록), 부양가족수 ② 고용노동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 : 실업급여 수급여부 및 정부사업 참여자 확인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초생할수급여부, 건강보험료 부과액 자료요청 ○ 1차 정량적 평가 가구소득(60점) 미취업기간(40점) 부양가족수(가점12점)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최종학력 졸업일 또는 고용보험상실일 중 최근일 기준 미취업 개월 수 배우자 또는 자녀수 -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각각 10구간(신청자에 따른 상대평가)으로 평가 - 부양가족은 1명은 5점, 2명부터 3점씩 가산, 최대12점까지 - 동점자는 건강보험료, 미취업 개월수, 부양가족 수 순서로 선발 - 기준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기준월 변경 적용 - 국민건강보험 미가입자 등 건강보험증번호가 없는 경우, 별도 가구소득 파악 ○ 2차 정성적 평가 - (개요) 1차 정량적 평가 결과 선정인원의 110%를 선발하여 활동계획서를 심사 - (운영) 전문가, 민간위탁기관, 공무원 등으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3인1조로 1차 선발된 대상자의 활동계획서를 심사 - (심사) 사업목표의 적합성과 활동계획의 구체성 등 심사하고 다수결로 통과 또는 탈락 여부만 결정(점수평가 없음) 사업목표 제외대상 심사내용 ① 취·창업 : 소득을 발생시키는 경제활동 ② 진로모색 : 적합한 직업을 찾기위해 학습 및 직업분석 활동 ③ 역량강화 : 목표한 직종에 취·창업하기 위한 역량 증진활동 ① 사업목적에 맞지 않고, 목표가 없는 단순한 개인활동 ② 예금, 적금 등 개인재산 축적을 목표로 하는 활동 ③ 도박 등 개인 유흥 활동 등 활동목표, 지원동기, 세부계획 간 연계성 검토 ※ 선정심사 세부계획은 별도계획 수립 후 시행 ○ 최종선정 및 발표 - 일 시 : 2018. 4. 10.(화)(잠정) 18:00~ - 방 법 : 온라인 시스템((youthhope.seoul.go.kr)을 통한 개인별 공개 ※ 재학중, 거주기준 미충족, 소득제한, 취창업 중, 활동계획서 및 구비서류 미비, 평가결과 점수미달 등 개인별 탈락사유는 신청결과에서 확인 3. 약정체결 및 오리엔테이션 ○ 오프라인 오리엔테이션 실시(주관: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 선정자 필수참석으로 미참석 시 최종 지급대상자 제외 - (내용) 청년수당 사용처, 지원 프로그램 안내, 활동결과 제출 등에 대한 안내 ○ 선정자 약정 체결 - (방법) 온라인 시스템으로 약정내용 확인 후 동의를 통한 체결 - (내용) 사업대상자 의무사항(활동결과 제출 등), 약정중도해지 등 4. 청년수당 지급 ○ 지급방법 : 카드 - 서울시 시금고인 우리은행 카드로 지급 - 클린카드로 사업취지에 맞지 않은 업종 사용제한(38개 업태 340개 업종 중 일부) (예) 특급호텔, 총포류판매, 카지노, 상품권판매, 귀금속, 안마시술소, 주점 등 제한 ※ 신용유의자 등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타인명의의 카드 발급 후 수령 5.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 ○ 대상자별 컨디션(상태)에 따른 프로그램 지원(청년활동지원센터) - (진로모색 단계) 욕구발견, 심리·정서 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 (구직활동 단계) 직무역량 강화, 커리어 컨설팅, 기본스펙 지원 등 ○ 주기적인 자기활동 기록서 제출 - 활동목표, 참여프로그램, 활동내용, 느낀 점 등 작성 - 목표 및 참여프로그램은 선택방식으로 결과제출 간소화 ○ 사업 전·후 활력지수, 응시· 면접 횟수 등 성과지표 개발 ○ 전반적인 사업 만족도 조사 등으로 사업평가 ?? 주요업무별 추진주체 주요업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대상자 선발 ○ 자격확인 등 업무지원 청년수당 지급 ○ - 오리엔테이션 사업안내 설명자료 작성 ○ 청년활력 프로그램 운영 - ○ Ⅵ 행 정 사 항 ?? 홍보 및 기관별 역할 ○ 동 주민센터, 대중매체 등 적극적인 사업 안내 - 사업신청 안내 포스터 제작·배포 : 시민소통담당관, 자치구 자치행정과 - 사업안내 협조부서 : 시민봉사담당관, 동 주민센터· 자치구 청년정책 부서 ○ 청년수당 접수·심사 시스템의 안정적 구동을 위한 서버관리(데이터센터) ○ 신청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국민건강보험공단) ○ 서울시 전입일, 부양가족수, 의료급여여부 확인(자치구 민원여권과, 동 주민센터) ○ 청년수당 1차 선발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여부 등 정부사업참여자 확인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향후일정(안) ○ 모집공고 및 접수 2.20(화) ~ 3.13(화) ○ 자격확인 및 정량적 평가 3.13(화) ~ 3.30(금)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4.4(화)~4.5(목) ○ 최종대상자 발표 4.10(수) ○ 약정체결 및 오리엔테이션 4.12(목) ~ 4.18(화) ○ 청년수당 지급(7월분) 4.25(금) ○ 사업관리 및 평가 ’18. 5월 ~ ’18.9월 붙임 : 2018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 공고(안) 1부. 끝.
14651867
20210925213740
본청
청년정책담당관-1826
D000003284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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