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년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운수관계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버스정책과-4485 결재일자 2018.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홍성욱 노병춘 김정윤 여장권 02/19 고홍석 협 조 주민지원팀장 홍기관 2018년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운수관계자 표창 계획 2018. 2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운수 종사자 표창 계획 버스 이용시민의 안전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모범 운수 관계자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장표창을 수여코자 함 ?? 목 적 ○ 우리시 교통문화 발전과 운송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운송업계 모범 임직원을 선발하여 이들의 노고를 치하함 ○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운수관계자를 표창함으로써 이들의 사기를 양양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함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항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공직선거법」검토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위반여부 : 해당없음 <「공직선거법」위반 검토결과 > ○ 운수업계 시장표창은 공공이익을 위한 의례적인 범위에서 04년부터 매년 시행된 사항으로 조문 저촉 및 위반사항 없음 ○ 본 표창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2호 자목에 해당되어 기부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함 ○ 부상수여 : 부상수여 없음 - 지방자치단체가 포상하는 경우 부상 수여 불가함 ?? 표창개요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대상 : 10명(전세버스 6개사 6명, 특수여객 4개사 4명) ○ 신청자격 - 1년 이상 당해 업종에 근무한 운수종사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자 - 대시민 친절서비스로 고객감동 실현에 기여한 자 - 최근 2년 이내에 시장(장관)의 표창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최근 3년 이내에 관계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 표창대상자 선정절차 ○ 표창추천 : 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 도시교통본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심사위원 : 위원장 포함 6명 ?위원장 : 도시교통본부장 ?위 원 :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택시물류과장, 주차계획과장 - 심사사항 : 공적조서 및 증빙자료(공적내용 사실조사 확인서 등) ?? 소요예산 ○ 표창장 제작 : 8,000원×10매=80,000원 - 버스정책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18.2월 중순 : 본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선정 ○ ’18.2.21.(수) : 표창 추천(→자치행정과) ○ ’18.2.23.(금) : 서울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선정 ○ ’18.2.27.(화) 예정 : 표창 수여 붙임 1. 표창장(안) 2. 표창 제외기준 1부. 끝. [붙임 1-1] <전세버스 - 모범 운수사업자> 제 호 표 창 장(안) ○ ○ 관광(주) 대표이사 ○ ○ ○ 귀하는 2017년 한해 동안 서울시 교통문화 발전 및 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하여 타의 귀감이 되었고, 특히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붙임 1-2] <전세버스 - 모범 운수종사자> 제 호 표 창 장(안) 소 속 : ○○관광(주) 성 명 : ○ ○ ○ 귀하는 2017년 한해 동안 근면 성실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붙임 1-3] <특수여객 - 모범 운수사업자> 제 호 표 창 장(안) ○ ○ 여객(주) 대표이사 ○ ○ ○ 귀하는 2017년 한해 동안 솔선수범하는 모범적 자세로 타 업체의 귀감이 되었고, 특히 특수여객 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붙임 1-4] <특수여객 - 모범 운수종사자> 제 호 표 창 장(안) 소 속 : ○○여객(주) 성 명 : ○ ○ ○ 귀하는 2017년 한해 동안 근면 성실한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특수여객 운송분야 발전과 대시민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공적이 지대하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18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붙임 2] 표창 제외기준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등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등 자체 공적심사 전에 범죄경력, 산업재해 명단, 불공정 행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 자체 공적심사에서 제외 ?? 일반적인 추천제한 ? 동일한 공적에 대한 이중표창 금지(표창조례 제6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추천일 현재 수공기간 2년 미만인 자(사회적 이슈, 기타 특별 공적은 제외) ?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는 자 ? 실제 공적에 관계없이 선심성, 순서대로, 단체나 협회 등의 조직에 기여자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배제 ? 단체나 협회의 공동 업적을 개인의 공적으로 작성한 공적이나 허위로 작성한 공적 등 엄격한 검증 ? 공적서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표창대상자 선정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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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 운수관계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4485 생산일자 2018-02-1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성욱 (02-2133-2265) 관리번호 D0000032843624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버스배차및노선운영관리 > 시내버스공급기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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