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처리(낡은 화장실 개선사업 및 도로변 건물 화장실개방 의무화 요청)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낡은 화장실 개선사업 및 도로변 건물 화장실개방 의무화 요청) 안녕하세요.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골목안 노후 건물의 화장실 청결상태는 비교적 좋지 않으므로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는 캠페인 실시와 더불어 시설개선을 하여 줄 것과 공중화장실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50미터 간격마다 화장실을 개방할 수 있기를 바라시는 귀 건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적용범위)에 의해 지하철역, 철도역, 공원, 관공서 등 공공용시설의 화장실뿐만 아니라 대규모점포,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하는 건축물 등에 설치된 화장실이 공중화장실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외,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에서는 공중화장실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건물주와 협의하여 민간 화장실을 개방하는 등 공중화장실의 확충에 힘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 건축물에 설치된 화장실의 경우 개인 소유로서 시설개선이나 규제의 어려움이 있으나, 시민단체인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더불어 남녀 공용화장실의 층별 구분사용 캠페인 등 화장실 이용문화 수준향상을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공중화장실을 보다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위치를 안내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을 활용한 공중화장실 찾기 ① 스마트폰 위치 활성화 → ② 다음 또는 네이버 지도에서‘화장실’검색 → ③ 주변의 화장실 안내(위치, 개방시간, 시설현황)됨. 공중화장실 관련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족과 함께 편안한 설명절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2/14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40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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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처리(낡은 화장실 개선사업 및 도로변 건물 화장실개방 의무화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4002 생산일자 2018-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2830756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