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공공지원 대상 여부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님께서 우리시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주택재건축사업이 공공지원 대상인지 여부? (법 제8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조합원수 911명) ○ 회신내용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제44조에 따르면,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의 토지등소유자 수가 100명미만으로 주거용건축물의 건설비율이 50퍼센트 미만인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제외하고, 법 제8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 포함)을 공공지원 대상사업으로 정함. - 다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10.4.15.개정)제3조에 따라, 법 시행일(’10.7.15.)당시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공공지원 규정의 적용을 받으므로, 해당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대상 여부에 대하여는 공공지원자이며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현황을 잘 아는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2/1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23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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