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청직장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 운영계획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475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후생복지팀장 인력개발과장 최영하 김인겸 02/14 김희갑 시청직장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 운영계획 2018. 2월 행 정 국 (인력개발과) 시청직장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 운영계획 시청 직장어린이집 대기자를 온라인으로 관리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리성 도모하고 입소 우선순위 체계화로 원아 모집시 공정한 어린이집 이용기회 제공 1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제항 - 사업주는 근로자 자녀가 우선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18 보육사업 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입소 우선순위에 따르지 않고 자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추진현황 및 배경 ? 그간 시 보육포털시스템을 통해 입소신청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 포털로 통합(’17.12. 28.) 되면서 직장어린이집은 이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자체 입소대기 시스템 구축 운영이 시급 - 시스템 구축 전까지 다음 포털 내 카페를 개설해 임시 운영 ? 신규원아 모집시 선착순으로만 입소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어 공정한 어린이집 이용기회 제공을 위해 입소 우선순위 체계화 필요 - ’17.9월부터 보육대상아동을 시청직원자녀로 제한하고 선착순으로 원아 모집 중 2 입소대기시스템 운영개요 ? 시스템 개요 ? 개발목적 - 입소대기자를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실시간으로 공개해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어린이집 이용을 원하는 보호자에게 시간과 장소의 제한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이용의 편리성 도모 ? 주요기능 - 사용자 : 입소대기 신청 및 수정, 입소대기 순서 조회 등 - 관리자 : 신청자현황 관리(현황 조회, 수정, 삭제), 메일발송 등 ? 구축방법 : 후생복지포털 내 메뉴 추가 - 후생복지포털 서울시 후생복지 > 직원생활안정 > 시청직장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 ? 소요예산 : 비예산(추진근거 : 시 후생복지포털 운영 업체 운영 협약) ? 시스템 운영방안 ? 신청아동 범위 - 취학전 아동 : 만0세(생후 6개월 이후부터 입소가능, 신청은 출생후 가능) ~ 만5세 ※방과후반은 어린이집에서 개별 신청 접수 (2018년 1월 이후 기준) 만0세 만1세 만2세 만3세 만4세 만5세 생후6개월~ 2016년 출생아 2015년 출생아 2014년 출생아 2013년 출생아 2012년 출생아 ? 입소대기 등록시점 : 연중 수시신청 < 업무처리 절차 > 구분 업무절차 내용 신청인 (학부모) 입소대기신청 및 취소 ?신청인(학부모)은 입소대기시스템을 통해 신청아동 정보 등록 후 입소대기 신청 ?입소대기 시스템을 통해 기 신청한 입소대기 신청 취소 ? 어린이집 입소대기 확정 및 증빙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대기 우선순위에 따라 입소대상자를 확정 ?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확인 ? 입소처리 ?어린이집 원장은 입소대기 순서에 따라 보육아동을 입소처리 3 입소 및 퇴소 원칙 ?? 입소원칙 ? 입소대상 :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의 취학 전 아동 및 초등학생 - 취학전 아동 : 만0세(생후 6개월 이후부터 입소가능, 신청은 출생후 가능) ~ 만5세 - 초등학생 : 만6세(초등학교 1학년) ~ 만11세(초6) ? 입소 우선순위(취학 전 아동만 아래 순위에 따름, 방과후반은 별도) 및 배점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100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100점) -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100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100점)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인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100점) - 기타 한부모?조손 가족, 입양된 영유아 (50점) - 어린이집 재원생의 형제·자매 (50점) ※재원아동 형제?자매의 경우, 입소일 기준 1년 이상 재원한 경우에 한하며, 3월 신학기 입소 시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경우 해당하지 않음 < 방과후반 입소원칙 > - 입소순위 명부는 어린이집에서 별도 관리 - 입소대상 : 서울시청 소속 공무원의 초등학생 자녀 - 입소 우선순위 ? 시청직장어린이집 5세 유아반 중 1년 이상 재원한 아동 우선입소 ? 모집인원 미달 또는 결원시 입소 신청 순서대로 함 ? 방과후반 퇴소 후 재입소 시 8개월 이후 입소 가능 ?? 퇴소원칙 ? 원장은 재원 중인 영유아를 보호자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수 없음 ? 보호자가 퇴직한 경우 자동으로 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보호자가 퇴직하더라도 보육을 원할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등록한 해당 연도까지만 연장 가능 - 보호자는 사전에 원장에게 퇴직 여부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알리지 않을 경우 즉시 퇴소조치 ? 퇴소를 원하는 경우 보호자는 퇴소일 10일 전 어린이집에 통보해야 함 4 입소자 모집개요 ?? 모집방법 ? 모집기간 : 온라인을 통해 매년 1월 ~ 11월 중 수시모집 ※ 12월은 익년도 신입원아 모집기간으로 신청을 받지 않음 ? 신청자 관리 : 1년 단위로 운영 - 신규원아 정시모집(입소자 확정) 후 시스템에 등록된 신청내역은 일괄 삭제 ? 모집방법 및 일정 신규원아 모집 - 신규원아 정시모집(모집인원 및 일정 등) 공고 매년 11월 - 입소 확정자 발표 및 입소포기자 확인 매년 12월 - 입소포기자에 대한 추가 모집 및 확정자 발표 매년 12월 수시모집 - 학기 중 결원발생시 입소대기시스템 상의 대기자 중에서“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 우선 입소 조치 ?? 입소자 결정 ? 입소우선순위 해당 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 기준으로 판단 ? 입소자는 입소 우선순위 항목별 배점을 합산하여 결정 - 동일 순위 내 경합이 있을 경우 입소 우선순위 각 항 및 입소신청일 순으로 결정 ? 개인 사정상 선순위자의 입소가 불가한 경우 선순위 보호자의 동의하에 입소를 보류하고 그 다음 순위자 입소 가능 ? 단, 입소를 보류할 경우 입소유예기간은 6개월로 제한 ?? 입소절차 ? 입소확정 후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함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입소대기신청 취소 ? 결원발생시 어린이집의 원장은 결원이 생겼을 때마다 “입소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선 순위자를 우선 입소 조치 ?? 기타 ? 어린이집 원장은 이용신청자 명부를 작성해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제출된 증빙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함 5 행정사항 및 일정 ? 시스템 개발요청(→SK엠앤서비스) ’18. 2월 ※추진근거 : 서울시 후생복지포털 시스템 운영 협약서(’17.2월) ? 제5조 호 협약상대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스템 및 콘텐츠를 변경할 수 있다. ? 입소우선순위, 입소 및 퇴소원칙 확정 ’18. 2~3월 - 학부모 운영위원회 자문, 양 노조 및 전 직원 의견수렴 후 확정 ? 시스템 시범운영 및 사용안내 ’18. 4월 ? 입소대기시스템 운영 ’18. 5월 붙임 : 1. 입소 우선순위 증빙 제출서류 1부. 2. 입소대기시스템 개발 요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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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직장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력개발과
문서번호 인력개발과-3475 생산일자 2018-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하 (02-2133-5771) 관리번호 D0000032830103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시청어린이집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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