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서울시내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시민신고는 관할 자치구가 아닌 서울시청에서 접수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차로 위반 시민신고는 신고차량 1대당 위반사진 2장 또는 영상물(위반장소, 위반일시 반드시 표출, 차량번호, 전용차로 실선주행 포함)을 첨부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휴대폰으로 위반행위 촬영 시에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활용하여 신고해주시면 자동으로 신고가 접수되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02-2133-4570~5 서울시청 교통지도과). 끝. 주무관 이유민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2/1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2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4 /전송 02-2133-4904 / ymin10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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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225 생산일자 2018-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유민 (02-2133-4574) 관리번호 D0000032830225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신고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