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1408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동대로복합개발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이상원 김동철 김진팔 02/14 박상돈 협 조 주무관 이상훈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관련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2018.2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계획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관련 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설계」용역 시행 중 사업면적을 검토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되어 용역을 수행코자 보고드림. ※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 사업개요 ○ 위 치 : 삼성역 사거리(삼성역 2호선)~코엑스 사거리(봉은사역 9호선) ○ 규 모 : 지상광장(15,500㎡), 복합환승센터(142,600㎡), 철도터널 370m - 지상광장 : light walk 630m, 환승센터(철도통합역사, 버스환승정류장, 주차장 등) - 철도시설 : GTX-A·C, KTX 의정부 연장,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위례~신사선(경전철) ○ 사업기간 : 2015년~2023년(`18년 기본설계/`19년 착공/`23년 완료) ○ 총사업비 : 13,067억원(`18년 177억원) ? 사업위치도 사업위치도 상부녹지(국제공모 당선) 하부 층별 기본계획 ? 추진경위 ○ 2013. 9 : 2030 서울플랜 수립 ○ 2014. 4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발표 ○ 2016. 5 : 영동대로 복합개발 기본구상 발표(도시교통본부) - 국토부 등 관계기관 T/F 회의 등 사전협의 ○ 2016.10 : 영동대로 통합개발 MOU 체결(서울시-국토부) - 서울시와 국토부 간 상호 업무 협약체결(행정1부시장, 국토부2차관) ○ 2017. 6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기본계획 발표(지역발전본부) ○ 2017. 8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시장방침 제171호, 지역발전본부) ○ 2017.10 : 국제설계공모 당선작 발표 ※ 정림컨소시엄(정림, DPA, 공간, 유신, 태조, 선진) “The Light Walk” ○ 2018. 1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설계」용역계약 협상결과 및 용역 시행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동남권사업단 ? 555호) - 방침 주요내용 : 설계비, 과업내용, 업무분장 등 ?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규 검토 구분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조항 시행령 제31조제2항 [별표3] 시행령 제59조 [별표4] 조문 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건설사업 중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이거나 철도시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기반시설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사업 규모 ○ 고속철도 L: 1km < 4km ○ 철도시설 A: 54,888㎡ < 10만㎡ ○ 사업계획 A: 7만㎡ > 6만㎡ 대상 여부 X O ○ 검토의견 -『환경영향평가법』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의 사업규모가 7만㎡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됨.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알림』(환경평가과-10792, `17.09.28)에서 본 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명시함.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시행계획 ○ 용 역 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관련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환경영향평가(소규모)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추진방법 : 기술용역으로 추진 ○ 소요예산 : 184,800천원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낙찰하한율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지역발전본부, 도시재생 및 공공개발, 국제교류복합 공간 육성,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시설비 ○ 주요 과업내용 - 지역개황 -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 환경현황조사 · 대기환경분야 : 기상, 대기질, 악취, 온실가스 · 수환경분야 :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 토지환경분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자연생태환경분야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생활환경분야 : 친환경적 자원순환, 위락, 소음·진동, 위락, 경관, 위생 ·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 사회경제환경분야 : 인구, 주거, 산업 - 입지의 타당성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 과업수행자 선정계획 - 과업수행자 선정절차 입찰공고 ? 입찰 및 개찰 ? 적격심사 ? 낙찰자 선정 ? 계약체결 - 입찰·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중 서울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행자로 등록한 업체 - 낙찰자 결정방법(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017.12.13.) · 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2>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의하며 · 적격심사대상자 중 낙찰하한율 87.745%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종합평점이 95점<이행실적 10점 + 경영상태 10점 + 입찰가격 8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 △10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향후계획 ○ '18. 2.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요청 ○ '18. 3.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발주 및 계약 ○ '19. 3.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알림』(환경평가과-10792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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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철도계획부-1408
D00000328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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