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건축물현황도 작성오류 관련 1. 안녕하십니까?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건축물현황도 작성오류'와 관련한 질의가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당시 법령을 살펴보면「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07호, 1992.6.1 제정)」제5조에 따라 건축물현황도면은 건축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사에 준하는 공신력 및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시장등이 인정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3.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건축주는 건축물현황도면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등은 건축물현황도면이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현황과 합치되는 지와 관계법령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대조·확인한 후 건축물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건축물현황도면은 건축주가 그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문의하신 건축물이 사용승인된 내용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라면 현행 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가 잘못이 있는 부분의 건축물현황도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물대장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5. 아울러,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정정 가능여부는 동 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신청한 내용이 건축물 및 대지 실제현황과 합치되는지 여부를 대조·확인하고 기존 건축물 허가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지역 허가권자(자치구 건축과)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2/1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34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4650979
20210925213740
본청
건축기획과-3466
D000003282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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