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부관리양곡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지정 1.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사업관리부-192호(2018.2.5.)와 관련입니다. 2. 한국쌀가공식품협회로부터 가공용쌀 매입대상자(업체) 지정 추천이 있어 검토한 바,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및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7조(매입 대상자의 지정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 아래와 같이 가공용쌀 매입대상자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지정번호 상 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연락처) 주생산품 01-17-179 한양떡방 서울 구로구 오류로8길90 102호(오류동, 대명빌딩) (02-2608-8582) 떡류 붙임 1.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신규지정 추천서류 1부. 2.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지정 검토보고서 1부. 끝. 주무관 한경희 도농상생팀장 김연홍 도시농업과장 02/14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740 ( ) 접수 ( ) 우 06801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21 무교로청사 3층 / 전화 02-2133-5383 /전송 02-768-8945 / hkchoice@seoul.go.kr / 부분공개(7)
14647967
20210925215439
본청
도시농업과-2740
D000003283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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