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통지 1. 정보공개청구(2018.02.02.)호와 관련입니다. 2. 2000년 자운암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지정당시(2000년) 현재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3조의2 (전통사찰보존구역) ①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보존구역은 전통사찰의 경내지 가운데 전통사찰의 존엄 및 풍치의 보존등을 위하여 전래의 통념에 따라 시·도지사가 당해 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 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붙임 : 1. 전통사찰보존구역 도면(자운암) 1부 2.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승헌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02/14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0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522 /전송 02-2133-1059 / silki1231@seoul.go.kr / 부분공개(6)
14647235
20210925215439
본청
문화정책과-2031
D000003283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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