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결정통지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결정통지 1. 정보공개청구(2018.02.02.)호와 관련입니다. 2. 2000년 자운암 전통사찰보존구역 지정 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지정당시(2000년) 현재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제3조의2 (전통사찰보존구역) ①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보존구역은 전통사찰의 경내지 가운데 전통사찰의 존엄 및 풍치의 보존등을 위하여 전래의 통념에 따라 시·도지사가 당해 사찰의 주지와 협의하여 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① 제4조에 따라 지정·등록된 전통사찰의 주지가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을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시·도지사는 전통사찰보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붙임 : 1. 전통사찰보존구역 도면(자운암) 1부 2. 결정통지서 1부. 끝. 주무관 이승헌 종무팀장 김남수 문화정책과장 02/14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0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522 /전송 02-2133-1059 / silki123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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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사찰보존구역 도면(자운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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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정통지서.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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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정보공개 결정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031 생산일자 2018-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헌 (02-2133-2522) 관리번호 D00000328318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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