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금 결정결의(다물-주)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 징수금 중 부과취소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였기에 지방세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금의 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 지방세환급금 결정결의 내역 > (단위: 원) 세목명 과세년월 납부일자 (감액일자) 환급금 비고 106001 자동차세 2017.6월 정기분 600-003133 2018.1.11. (2018.1.18.) 1,250 동대문구 세무2과 붙 임 지방세 환급결의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대수 38세금총괄팀장 류대창 38세금징수과장 02/14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30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별관) / 전화 2133-3454 /전송 2133-1038 / hidaesoo@seoul.go.kr / 부분공개(6)
14644451
20210925215439
본청
38세금징수과-3306
D00000328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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