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법규위반 법인택시 업체 행정처분 의뢰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법인택시회사 위법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발하여 통보하오니 여객자동차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해 엄정하게 행정처분한 후 그 결과를 운수사업시스템에 입력하여 주시고, 이와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다른 업체도 사전 점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2조(벌칙)제9항 및 제93조(양벌규정)에 의거 운수종사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고 사업용자동차를 운행한 부적격 운수종사자에 대해 해당 경찰서에 고발(처벌)의뢰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적법하게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규위반 행정처분 의뢰 내역 연번 회사명 적발차량 (운전자) 위반일시 위반내용 처분청 (적발번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비공개 정보에 대한 보안유지 바람 붙임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영오 운수지도1팀장 백성훈 교통지도과장 02/14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2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층) / 전화 02)2133-4594 /전송 02)2133-4906 / move05@seoul.go.kr / 부분공개(6)
14644248
20210925215439
본청
교통지도과-3263
D00000328306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