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취급 불시단속 계획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취급 불시단속 계획 1. 관련근거 가. 예방과-25816(2017.11.3.)호 「2017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보고」 나. 본부 예방과-3887(2018.2.7..)호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취급 불시단속 알림」 2. 의료시설내 환자 치료용 의약품 및 의료장비 살균 · 소독용 의약외품 중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 취급 불시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나. 대 상 : 나. 점 검 반 : ※ 라. 추진내용 ○ 병원내 장소별 위험물 의심물품 종류 파악 ○ 위험물 저장 · 취급 실태확인 ○ 의료시설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 실태 확인 등 3. 위법조치 가. 위험물 의심물품 : 수거 판정 또는 제조사 위험물판정 시험성적서 제출명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에 의거 자료제출 및 보고 명령 발부 나. 위험물로 확인된 물품 : 법 위반사항 의법조치 ○ 무허가 및 저장 · 취급기준 위반 : 벌금 - 무허가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 제6조 중 위반여부 확인 - 저장 · 취급기준 위반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1조 중요기준 ○ 용기표시기준 위반 : 과태료 -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 위반 ○ 소량위험물 저장 · 취급기준 및 시설기준 위반 : 과태료 -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조례」 제3조 및 제4조 4. 행정사항 ○ 위험물안전팀장은 안전책임자로서 대상처 불시단속(실태조사)시에 관계자에게 단속 취지를 설명하여 민원 발생이 없도록 하기 바라며 ○ 위험물 의심물품 확인 및 처리에 필요한 “위험물 의심물품 수거 스티커“는 예방과 일상경비(별도계획 수립 / 사무관리비)으로 제작하기 바람 붙임 1. 불시단속 의료시설 대상 및 일정 1부 2.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취급실태조사서 1부 3. 위험물 의심물품 수거 스티커(안) 1부. 끝. 담당자 김영수 위험물안전팀장 이은종 예방과장 박충건 소방서장 02/14 이정희 협조자 시행 예방과-3588 ( ) 접수 ( ) 우 05737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51길 56(마천동 29-1) 송파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songpa 전화 02-431-4106 /전송 02-3402-1190 / mtmky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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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시단속 의료시설 대상 및 일정(88).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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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취급실태 조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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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본 -위험물 수거 스티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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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의료시설 위험물 저장 취급 불시단속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588 생산일자 2018-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수 (02-431-4106) 관리번호 D0000032828896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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