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시설정비) 산전산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변경처리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무직(시설정비) 산전산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변경처리 1. 우리과에 근무하는 시설정비 공무직원의 출산휴가(산전산후휴가) 및 육아 휴직사전예고서 제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현황 ㅇ 소 속 : 행정국 총무과 공무직(시설정비) ㅇ 성 명 : ㅇ 생년월일 : 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예정) 기간 ㅇ 출산휴가 기간 : 2018.2.15. ~ 2018.5.15 - 둘째 출산일 : 2018.4.1.(임신확인서) ㅇ 육아휴직 예정기간 : 2018.5.16. ~ 2019.5.15 - 둘째 출산후 휴직신청 및 가족증명관계서 첨부하여 휴직 처리 ㅇ 첫째 육아휴직 휴직기간 변경 - 휴직기간 당초 : 2016.4.25. ~ 2018.4.24. 변경 : 2016.4.25. ~ 2018.2.14. ㅇ 산전산후휴가 및 육아휴직관련 근거 2016 단체협약(‘16.12.15 ) 제56조(산전산후휴가) ① ‘서울시’는 임신중의 여성공무직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산후에 45일이상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휴가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제59조(육아휴직) ①‘서울시’는 공무직이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 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여성 공무직은 3년)로 한다. 붙 임 : 1.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전예고서, 임신확인서 1부. 끝. 주무관 장병선 시설관리팀장 박동규 총무과장 02/14 신종우 협조자 주무관 배수웅 주무관 채충일 시행 총무과-45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653 /전송 02)2133-0771 / jbsun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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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시설정비) 산전산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변경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4573 생산일자 2018-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선 (02)2133-5653) 관리번호 D00000328338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청사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