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한강공원 여의도 야외수영장 유상 사용?수익허가 관련 위약금 반환 및 납부 2017년 한강공원 제3지역 물놀이시설(여의도·잠원수영장, 양화물놀이장) 유상 사용 · 수익허가와 관련하여 미납 위약금을 공원기획과-427(2018. 2. 7.)로 예치 의뢰한 이행보증금에서 반환 및 납부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한강공원 여의도 야외수영장 위약금(사용인의 행위제한 위반) 납부 2. 반환?납부내역 가) 납부대상자: 한국경제발전협동조합(이사장 김재영) 나) 반환?납부금액: 금1,000,000원(일금 일백만원정) 예치 금액 공공 요금 위 약 금 81,810,449원 80,810,449원 1,000,000원 다) 반환?납부방법: 세입세출외현금 가상계좌(우리은행 2-123)에서 인출하여 고지서 가상계좌(우리은행 1-174)에 의거 납부 붙임: 위약금 및 지체상금(독촉장 고지서) 1부. 끝. 주무관 곽영만 공원기획과장 02/14 우진택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505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전화 02-3780-0847 /전송 02-3780-0745 / / 부분공개(4)
14642879
20210925215439
본청
공원기획과-505
D0000032828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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