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670번 운행계통 변경) 통보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670번 운행계통 변경) 통보 1. 우리시 교통정책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 시내버스 운송업체 서울교통네트웍 670번 운행계통 변경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오니, 버스회사에서는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 : 운행횟수 조정 - 사유 : 노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행횟수 조정(붙임 참조) 나. 운행개시일 : 2018.03.01.(목)첫차부터 다. 조치사항 : 상세배차 계획 재수립하여 제출 붙임 운행계통 변경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통정보과장,서울교통네트웍 주무관 김해진 노선팀장 이형규 버스정책과장 02/14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425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7층 버스정책과 / 전화 02-2133-2283 /전송 02-2133-1049 / emfm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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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선명령(670번 운행계통 변경)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4252 생산일자 2018-02-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해진 (02-2133-2283) 관리번호 D000003283025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운영계획수립및조정 > 버스운송사업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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