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관 안전점검 강화 계획 안내 및 안전관리 철저 당부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복지관 안전점검 강화 계획 안내 및 안전관리 철저 당부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069(2018.2.13.)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 연2회 정기점검 근거규정에 따라 별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국가안전대진단에서는 제외되고 있으나, 4. 아울러, 사회복지관 동절기 안전점검에서 소방안전 분야가 가장 많이 지적(51.2%)된 바, 자치구 담당자는 관련 시설에서 조속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점검 등을 통해 후속조치 모니터링, 안전 관리자 일일점검 시 비상구 개폐 및 장애물 방치 여부 등 확인하도록 지도·안내 붙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17년 사회복지관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사회복지관 담당 부서장) 주무관 황지애 복지시설지원팀장 오은미 복지정책과장 02/14 배형우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32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337 /전송 02-2133-0718 / diae073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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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17년 사회복지관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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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사회복지관 안전점검 강화 계획 안내 및 안전관리 철저 당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268 생산일자 2018-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지애 (02-2133-7337) 관리번호 D0000032833695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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