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8년 제2차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안건상정 및 회의개최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재결사항), 제53조(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58조(심리조사상의 권한) 등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사용)재결신청된 사업에 대해 따로붙임과 같이 재결심의서(안)이 작성되었는 바, 동 위원회에 안건 상정하고 이를 심리하기 위하여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회의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 2018. 2. 23. (금) 9:30 나. 장 소 : 서울특별시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다. 참석대상 :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위원(B조) 라. 심의안건 :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등 총 8건 붙임 2018년 제2차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리자료(안) 일체. 끝. 주무관 이봉주 수용재결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최영창 도시계획국장 02/14 권기욱 협조자 주무관 박준성 주무관 천석 주무관 김준성 시행 토지관리과-32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8 /전송 02-2133-4910 / 68message@seoul.go.kr / 부분공개(3,6)
14642101
20210925215439
본청
토지관리과-3245
D000003282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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