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2032 결재일자 2018.2.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박미경 조기열 02/14 권완택 협 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자체 규제심사 계획 2018. 2 보도환경개선과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등 징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자체 규제심사 계획 “횡단보도쉘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규제사항에 대하여 외부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와 자체 심사를 하고자 함 □ 회의개요 ○ 일 시 : ’18. 2. 20(화) 14:00 ~ 16:30 ○ 장 소 : 보도환경개선과 ○ 심사위원 - 내부 : 보도환경개선과장, 도로시설과장, 보도환경팀장 - 외부전문가 등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1 2 3 4 ○ 안 건 : “횡보도쉘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일부개정규칙안의 규제 사항에 대한 자체심사 ○ 심사내용 - 규제 심사대상 내용(9건)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참석위원 수당지급(총 450,000원) 가로환경수준개선, 가로환경개선, 거리가게 및 적치물 개선관리, 사무관리비(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관리 및 기타경비) 붙임 1.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요청서(안) 2. 외부전문가 의견서 서식 1부. 끝.
14642080
20210925215439
본청
보도환경개선과-2032
D000003282873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