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셔보면 좋은 물, 알고 보면 아리수" 공모당선작 우수 강서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례위반사항 과태료 부과처분 1. 우리사업소 관내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현장으로 건물 철거하는 과정에서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한 사실을 확인한 바, 2. 위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코자 합니다. 가. 위반수전 사용료 및 과태료 부과내역 (단위 : 원) 연번 주 소 사용자 부과내역 계 감경후 금액 추징량(㎥) 상수도 하수도 물이용 1 2 3 4 5 6 7 8 계 나. 납부기한 : 2018. 02. 28. 첨부 :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주무관 조성식 요금관리2팀장 代조윤진 요금과장 02/14 이병두 협조자 시행 요금과-3286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4506 /전송 02-3146-4539 / pooroonsan@seoul.go.kr / 부분공개(6)
14642069
202109252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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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과-3286
D0000032826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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