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상구 관리실태 등 확인 처분 사전통지서[이마트]

광진소방서 수신 귀하 (경유) 제목 비상구 관리실태 등 확인 처분 사전통지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비상구 관리실태 등 확인 조사 조치명령서 발부 당사자 성 명(명 칭) 업 종 판매 시설 주 소 서울시 광진구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앞 비상구 통로 유도등 미비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조치명령서 발부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광진소방서 부서명 검사지도팀 담당자 최형택, 이재준 주 소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전화번호 452-3285 전자우편주소 28784@seoul.go.kr 팩스번호 02-458-0119 기 한 2018. 2. 23. (금) 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광진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으로(☎452-3285)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느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의견제출서 1부. 끝. 광진소방서장 담당자 최형택 담당자 이재준 검사지도팀장 노기오 예방과장 전결 02/14 이재출 협조자 시행 예방과-2540 ( 2018.2.13. ) 접수 ( ) 우 05023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480 (구의동) / fire.seoul.go.kr/gwangjin 전화 02-452-4119 /전송 02-458-0119 / 2878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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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관리실태 등 확인 처분 사전통지서[이마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광진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540 생산일자 2018-02-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형택 (02-452-4119) 관리번호 D000003282956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시설정밀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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