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2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비 재배정 통보 1. 2018년 2월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비를 다음과 같이 재배정하오니 신청 대상자에 대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2.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매체를 이용해 적극 홍보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매월 12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신청 시 ‘해당없음’으로 간주처리 가. 사 업 명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나. 대 상 : 용산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다. 재배정액 : 금17,000,000원(금일천칠백만원) 라. 재배정 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예 산 액 기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재배정 누계 재배정후 잔액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298,800 15,000 17,000 32,000 266,800 마. 지원기준 : 출산(사산)일 기준(2017. 1. 1. 이후), 태아 1인당 1백만원 지원 1) 장애등급 :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중 - 1~6급인 여성장애인 본인 (국비 50%, 시비 50%) - 1~3급인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시비 100%) 2) 출산여부 :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출생증명서(사산진단서)를 통한 확인 -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또는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2017년 이전 지원대상자 중 장애등급 1~3급 미수급자는 소급 지원 가능, 4~6급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소급 지원 가능(사전 문의 요망) 바. 예산과목 : 정책)장애인자립기반구축, 단위)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세부)장애인출산비용지원, 편성목)민간이전, 통계목)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붙 임 : 1. 2018년 2월 장애인출산비용 지원대상자 및 소요예산 1부 2. 2018년 2월 장애인출산비용 지원사업비 재배정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용산구청장(사회복지과장),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강북구청장(생활보장과장),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서대문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서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금천구청장(사회복지과장),관악구청장(장애인복지과장),강남구청장(사회복지과장),송파구청장(사회복지과장),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주무관 고미랑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1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3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77 /전송 02-2133-083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
14641663
20210925215439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373
D000003283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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